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화제약 등 4개 국내 제약사가 일본제약사 아스텔라스세이야쿠를 상대로 낸 존속기간 연장 무효소송(2017후 844 등)과 아주약품 등 2곳이 독일업체 바이엘 인텔렉쳐 프로퍼티를 상대로 낸 존속기간 연장 무효심결 취소소송(2017후8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허권자는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구 특허법은 이러한 불이익을 구제하고 의약품 등의 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해 5년의 기간 내에서 허가 등을 받기 위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특허권자에는 허가를 신청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가 포함되고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아스텔라스세이야쿠사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임상시험 종료일까지의 48일과 수입품목허가 신청서 제출일부터 수입품목허가 결정이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까지인 334일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심사부서에서 보완자료 요청 등으로 심사가 중단된 기간도 다른 심사부서에서 의약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통상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연장등록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봤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구 특허법 제134조 1항 2호가 연장등록의 무효사유로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해 연장등록이 된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위해 필요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통상실시권자도 포함되지만 그 통상실시권의 등록이 연장등록출원서에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허가 등을 신청한 통상실시권자가 그 신청 당시부터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마치고 있어야만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이 수입품목허가 신청 당시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 있었고, 특허청 심사관의 이 사건 연장등록결정 등본 송달 전에 통상실시권 등록 및 그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이 모두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연장등록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스텔라스세이야쿠사는 2014년 3월 28일 특허청에 빈뇨·요실금 등 치료제인 베타미가 서방정 50밀리그램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을 해 2015년 1월 20일 '382일' 동안 연장등록결정을 받았다. 바이엘사는 항응고제인 자렐토정에 대해 2009년 7월 13일 특허청에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을 해 2010년 6월 21일 '9월 22일'을 연장기간으로 하는 연장등록결정을 받았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에 반발해 "연장등록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