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1.12. ]
국회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입법과제를 담은『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산업인 드론 산업의 법적 근거 신설,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입법 과제도 마련되었습니다. 드론 관련 입법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의 법적 근거 신설
■ 현행법의 한계
* 항공기와 드론의 사용 목적, 특성 등이 상이함에도 드론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 부재
- 드론은 항공안전법 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의 하나로 규율될 뿐 별도 정의 규정이 없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분야로서 성장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은 항공기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며, 항공기와 드론은 상공을 비행하는 기기 또는 장치라는 점 외에는 그 사용목적, 특성 등이 상이함
■ 제 개정방안
* 드론의 개념을 법률에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
- 현행 “초경량비행장치”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법률로 상향 규정
* ≪항공안전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2. 드론 등을 활용한 유해작업 도급
■ 현행법의 한계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작업 도급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제1항)
* 유해작업 수행 시 드론을 활용하는 하도급업체의 경우 드론을 활용하지 않는 업체와 동일한 안전·보건평가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작업의 도급을 주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를 위해서는 안전 보건평가를 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제2, 3항)
- 드론을 활용한 유해작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하청업체가 드론을 활용하지 않는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보건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 제·개정방안
* 드론 등 활용업체에 대한 인가요건 완화
- 항공안전법 제2조에 무인비행장치의 개념을 신설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시업자에 대하여는 안전 보건평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인가 요건 완화
3. 드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 영상촬영장치가 설치된 드론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
■ 현행법의 한계
*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로 규정
-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영상촬영장치가 부착된 드론은 현행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한 사항(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
■ 제·개정방안
* 영상촬영장치가 설치된 드론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
-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영상촬영장치가 부착된 드론의 경우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
- 드론을 이용한 영상정보 수집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제한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 드론 촬영 시 촬영사실 공지 의무화
■ 현행법의한계
* 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 드론은 정보주체의 인식 위한 안내판 설치·운용 불가
■ 제개정방안
* 드론 설치·운영 시 촬영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것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음 등 촬영사실을 공지하는 방안 마련
다. 드론에 의한 촬영의 주거수색죄 인정
■ 현행법의 한계
* 사생활 영역에서의 무단 촬영행위 자체는 형법상 처벌 불가
-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단 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단 사진 촬영행위 자체를 이유로 처벌 불가
* 드론의 무단 촬영행위를 주거수색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분명
- 주거 밖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가 주거수색죄(형법 제321조)의 수색에 해당한다면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밖에서 사람의 신체나 일정한 장소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행위 역시 수색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까지 처벌하고자하는 입법적 의도가 있는지 불분명
■ 제·개정방안
* 드론을 통한 주거의 평온 침해 행위 처벌 규정 신설(형법 제3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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