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는 법대를 둘 수 없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법조인 배출의 산파 역할을 한 주요 대학 법대가 모두 폐지되자 법조인들은 "마음의 고향이 사라졌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로스쿨이 설치된 전국 25개 대학 가운데 올해 마지막 법학사 학위 수여식이 열린 곳은 모두 18개 대학이다.
△지난달 13일 경희대를 시작으로 △20일 서강대와 원광대, 중앙대, 한국외대 △21일 동아대 △22일 강원대, 아주대, 영남대, 전북대 △23일 부산대, 충남대 △26일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에 이어 △28일 고려대가 마지막으로 법학사 학위 수여식을 갖고 법대를 모두 폐지했다.
앞서 △경북대는 25개 로스쿨 설치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인 2012년 학칙상 법대를 폐지한 뒤 로스쿨에서 학부생들을 관리해왔다. △2016년에는 충북대 △2017년에는 건국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제주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한 뒤 법대 문을 닫았다.
한편 25개 대학은 법대가 폐지될 때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학생은 앞으로 학적을 변경하거나 로스쿨이 관리할 방침이다.
로스쿨을 유치한 25개 대학은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로스쿨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08년을 끝으로 더 이상 법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고려대 법대 교우회장인 이승재(65·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는 "훌륭한 법조인들을 배출한 주요 대학 법대들이 역사속으로 사라져 아쉽지만, 로스쿨들이 과거 법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법학 발전과 법조인 양성의 산실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만큼 기대도 크다"며 "올해 새로 입학한 제10기 로스쿨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