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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윤리경영 정착위해 민·형사적 인센티브 줘야”
강한 기자
2018-03-12 16:32
'반부패리스크 관리 및 준법경영 시스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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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민·형사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스스로 준법윤리경영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경영)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처벌이 완화된다는 미국 법무부 관계자의 조언도 나와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회장 이동건)와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상임대표 강주현)은 지난 7일 한남동 서울그랜드하얏트에서 '페어플레이어클럽 반부패 서약 선포식' 및 '반부패리스크관리 및 준법경영 시스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두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국민권익위원회·외교부 등의 후원을 받아 지난 3년간 반부패 민관협력 캠페인 '페어플레이클럽'을 진행하고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2007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출범한 UNGC는 환경·노동·인권·반부패 4개 분야 10대 원칙준수와 관련 연차보고서 제출을 기업에 권유하는 UN 산하 전문기구다.

 

'한국 준법윤리 경영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천현 형사정책연구원 특수범죄연구실장은 "기업이 준법통제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에 정책·법률적 유인구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유인·파급효과가 있는 실질적 민사·형사·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부통제제도의 자발적인 도입·확대를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대기업은 여론을 의식해 내부적으로 윤리규범이나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대외적으로는 준법경영을 천명하지만, 실제로는 단기적 영업성과 실적을 강조해 준법경영이 기업문화로 내면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준법지원인 운영비용을 불필요하게 간주하고 한국 윤리경영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도 하위수준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범죄와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제도인 상법상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용하는 기업에게는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형사적 인센티브와 관련해 "법무부의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회사의 위법행위 예방과 각종 법적위험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주요 목표이고 상법 제634조의3 등은 회사가 준법통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며 "준법지원인 제도의 운용을 양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연방양형기준과 같이 구체적이고 구속력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사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미국 판례법은 케어막 듀티(Caremark Duty,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면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회사나 이사의 책임을 감면할지 판단할 때 내부통제시스템의 유무를 넘어 이 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판례축적과 입법보완을 통해 '효과적인 CP'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점차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법무부 범죄본부 형사과 FCPA 부서 차석대표를 맡고 있는 에프럼 월닉 검사는 이날 '부패 리스크와 준법윤리경영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에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지 않은 외국기업도 뇌물을 제공할 때 미국의 통신망·은행 전산망 등을 조금이라도 이용했다면 FCPA 적용대상"이라며 "다만 기업이 효과적 내부준법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면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소추불허결정을 하거나 수천만달러의 벌금을 감형하는 등 제재를 완화한다"고 소개했다.

 

FCPA는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포괄적 부패방지법으로 미국은 이를 통해 부패사건 연루 기업의 자국 진출이나 투자까지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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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서영상 본보 기자(사진 위)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 기업과 정치권의 부정한 결탁이 있었다"며 "한국에서도 리걸리스크 관리와 준법경영의 중요성·필요성을 주문하는 기업과 법조계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준법지원인 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이날 반부패 서약 선포식 축사에서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3점으로 절대부패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이라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이미지와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패를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비즈니스에도 부패를 지양하는 시스템 구축과 적법절차를 지향한 정정당당한 윤리경영이 필요하다"며 "공명정대하고 평화로운 사회, 투명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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