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3.30. ]
최근 금감원은 20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제약·바이오 업종의 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위반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테마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정성 점검 배경
금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번 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정성 점검 배경을 밝혔습니다.
* 제약·바이오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개발비 회계처리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
* K-IFRS 제1038호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
*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신약 판매승인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화하는데 반해, 국내기업은 임상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도 자산화사례가 존재
* 또한 자산화 시점 등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주석공시하는 내용이 미흡해 기업의 재무위험 분석 및 기업간 비교 등도 곤란
* 글로벌 제약기업들과 국내기업간 차이로 인해 국내기업의 회계신뢰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낙관적으로 자산화하였던 개발비를 일시에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급격한 실적악화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2. 개발비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금감원은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사 및 감사인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는바, 동 유의시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감원이 감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것
* 개발비의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할 것
* 특히 IFRS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까지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것
* 개발비(무형자산) 계상액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평가 등 손상검사를 수행할 것
*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활동 관련 주석내용을 충실히 기재할 것(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을 통해 배포된 「개발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참조)
3. 점검 및 테마감리 실시
금감원은 2017년 결산결과가 공시되면 개발비 관련 결산 및 감사시 유의시항,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회계처리 현황 등을 신속히 분석·점검할 예정이며, 분석·점검 결과를 토대로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하여 테마감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회사 및 감사인은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주용 (jylee@yoonyang.com)
정현석 (hsjung@yoonyang.com)
제옥평 (opje@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