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지난 3월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성조)와 함께 성년발달장애인을 비롯한 피후견인들을 위한 공공후견제도의 실질화 및 활성화를 위해 이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공공후견인의 업무와 권한 범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매뉴얼 집필에 참여한 염형국(44·사법연수원 33기)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이 '성년후견제도 일반'을, 김명진(35·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가 '공공후견심판 절차'를, 배광열(32·변시 3회) 온율 변호사가 '공공후견인의 업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강연회와 매뉴얼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이자 복지제도인 공공후견사업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더불어 회원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조력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지원 및 공익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법률지원 매뉴얼' 시리즈를 발간해 왔다. 지난해에는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과 '아동학대 사건 법률지원 매뉴얼'도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