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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퇴직자 접촉시 신고하라”
이승윤 기자
2018-04-19 16:20
권익위, 17일부터 시행… 법조공직자들 처신에 '신경'
공무원이 기업이나 로펌 등에 취업한 퇴직 동료나 선후배 등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이를 모두 신고하도록 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조계 공직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퇴직공직자의 로비나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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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날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과 국회·대법원·헌재·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두고 있고, 행정부 소속인 검찰도 대검찰청 훈령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로 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중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사적 접촉을 금지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해당 퇴직자가 민원이나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적 접촉 유형과 신고 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무원과 해당 소속기관 퇴직자가 만날 때에만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권익위 퇴직 공직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만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같은 특정행위를 할 때 주의하라는 의미이지, 단순히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만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새 공무원 행동강령을 반영, 개정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날부터 시행했는데, 기존보다 사적 접촉 제한을 더 강화했다. 

 

기존에는 검찰 공무원이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 등과 정당한 이유없이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 사전이나 사후에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했었다. 개정 강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검찰 공무원이 사건 관계인·변호인 등과의 접촉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식사·음주 등 향응(직무관련자 부담)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서면에는 직무관련자의 인적 사항과 만난 일시, 장소, 사유, 비용 부담 여부 등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법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중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반영할 경우 대법원규칙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개정 강령이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이어 법조계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학회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판·검사 등 선후배 법조인들이 친목이나 화합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전관예우 등 법조계 불신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골프는 안 되고 테니스는 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금지되는 사적 접촉 유형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사생활을 제한하는 것 같다. 도덕에 맡겨도 될 문제까지 법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검사를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선배가 친한 후배들을 모아 밥을 사려고 해도 쉽게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반적으로는 새로운 강령 시행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법조윤리 전문가인 정형근(61·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실체적인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외관상의 공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테니스나 축구 등 다른 운동도 있지만 대개 골프는 접대용으로 이용되다보니 금지되는 사적 접촉 유형에 포함된 것 같다"며 "법조계를 비롯한 공직사회 전반에서 그만큼 전관예우 등 비리가 횡행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직무수행에서 보여지는 외관이 공정하다면 실제 부패로 빠질 가능성도 낮다"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지만, 공직자는 한층 높은 규범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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