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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허법 시행령 시행」
2018-04-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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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 2018.04.27 ]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에 관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기하는 내용의 개정 특허법 시행령이 4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허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에 제2호의 2로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을 신설한 것입니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신속히 심시하는 제도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출원, 벤처기업 출원, 외국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 총 18개분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심사의 1/3에 불과한 6개월로 단축되므로 해당 기술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는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新특허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기술로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및 클라우드컴퓨팅이 이에 해당됩니다(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18-5호) 제4조 제2호 너.목).


최근 주요 국가들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특허심사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은 지난해 IoT 전담 심사팀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AI 등 신기술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비했고, 중국은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보호를 위해 영업방법 및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특허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변화주기가 매우짧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가 매우 중요한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우는 지식재산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자문 및 소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언제든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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