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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2018-05-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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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제1항)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제2항 본문)을 무효라고 하면서, 제2항 단서에서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를 유효라고 한 것입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과 등기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과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이며,


 본 판결은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만일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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