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무사들이 브로커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리베이트 등을 받는 변호사와 법무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를 엄벌에 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입법청원했다. 브로커와 전문 자격사가 결탁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해 각 전문자격사 관련 법 등에 분산된 명의대여 행위를 하나의 통합법에 모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직 출신 등 법무사 자격자 3000여명의 모임인 대한법무사광장(대표자 최헌수 법무사)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격사 명의대여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의사·변호사·법무사 등 22개 자격사 명의대여금지법 입법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냈다고 6일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특별법안 내용에는 △각 지방 검찰청과 지방 경찰청에 명의대여 관련 범죄 전담부서를 두고 △혐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세무조사를 병행하도록 하는 한편 △명의대여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명의대여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규정해 보호하면서 △신고자에게는 몰수한 추징금 등의 40%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변호사·법무사·의사 등 22개 전문자격사 군(群)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명의대여 행위를 한 전문자격사에게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최 법무사는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대기업 회장이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경영한 혐의를 받는 등 자격사 명의대여가 뿌리 깊고 죄의식도 부족하다"며 "그 결과 국민들은 명의대여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명의대여 자격사의 중개로 구입한 집에서 살다가, 명의대여 요양원에서 숨을 거두는 등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평생을 명의대여와 동행할 수도 있는 불안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격사 명의를 무자격사에게 빌려주는 자격사의 잘못도 크지만, 수사당국의 적극적 단속 부족이나 명의대여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 때문에 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장 경영이 어려운 자격사들이 손쉬운 명의대여를 떠올리기도 한다"며 "업계의 자율정화나 기존 수준의 수사·처벌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국가경제 및 정부 신뢰를 해치는 명의대여를 척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자격사 중심 국가 자격사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최 법무사는 지난 5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전문자격사의 명의대여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사·변호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 금지를 위한 국민청원'을 냈다. 최 법무사는 이 청원이 지난 6월 3일 총 1만2393명의 동의를 받고 마감되자, 대한법무사광장 구성원들과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한 뒤 지난 4일 재청원했다. 최 법무사가 올린 재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5059)은 6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205명이 동의했으며, 마감일은 8월 3일이다.
최 법무사는 재청원 글에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께서는 명의대여가 국민의 생명·건강·재산·안전을 해치고, 국가경제를 해치며, 대한민국의 국기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국민청원 참여 인원수와 무관하게 이 법안을 반드시 입법해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청원을 접수하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청와대의 수석이나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명의대여와 관해서는 세무사와 부동산중개사 업계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청원 등 총 20여건이 접수됐지만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아래는 특별법안 전문.
['자격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격사의 명의대여를 금지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자격사 중심으로 자격사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가 자격사 제도를 정립(正立)하여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안전권·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격사"라 함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공인노무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보육교사·사회복지사·건축사·기술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사 및 위 각 자격사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② "자격사명의"라 함은 제①항에서 말하는 자격사가 자격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각 자격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완료한 후 취득한 자격증·등록증·허가증·면허증·사업자등록증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 <국가의 자격사 중심주의 보호·육성 의무>
① 모든 자격사는 자격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는 자격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제2조 제①항에서 말하는 자격사를 비롯하여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자격사가 자격사 중심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사 제도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자격사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격사가 자격사 아닌 자에게 자격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격사 아닌 자가 자격사로부터 자격사명의를 빌리는 행위
2. 자격사 아닌 자가 자격사를 고용하여 자격사 사업장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3. 자격사나 그 소속 직원이, 자격사 아닌 자로 하여금 자격사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자격사 아닌 자가, 자격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자격사와 자격사 아닌 자 간에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서로 나누거나 나누기로 약속하는 행위
5. 법령에 의하여 자격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자격사 아닌 자가 하거나, 하도록 하게 하는 행위
6. 누구든지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 자격사나 그 소속 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7. 누구든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 자격사나 그 소속 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8. 자격사나 그 소속 직원이, 자격사의 업무 수임과 관련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제2장 <신고포상금 제도>
제5조 <공익신고자>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한 명의대여 등의 금지 행위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자는 (이하 신고자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신고자로 본다.
제6조 <신고포상금>
①자격사의 명의대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금지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국가는 벌금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처벌된 벌금을 포함한다). 몰수금 또는 가액 추징금.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 등을 (이하 '벌금 등'이라 한다) 재원으로 하여 50억 원의 범위에서 국가가 실제로 추징한 벌금 등의 총액의 40% ~ 2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6조에 의한 신고포상금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보상금) 제26조의2 (포상금)은 이를 중복하여 지급받는다.
③ 본 법에 의한 신고자는 이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신고자로 본다.
④ 신고자가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위 제①항 ~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신고포상금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⑤ 제①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신고자의 정보 요청권> 신고자는 자신이 지급받을 신고포상금에 대해 검찰청. 세무서 등에 벌금 등의 징수 현황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검찰청. 세무서 등은 벌금 등의 징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고자에게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준용한다.
제3장 벌칙
제9조 <벌칙>
① 제4조 제1호~ 제3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조 제4호 ~ 제9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위 제①항 및 제②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④위 제①항 및 제②항의 경우에, 제①에 해당하는 자격사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격사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0조 <몰수. 추징> 제9조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한 범죄수익 등은 이를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1조 <추징 집행의 특례> 추징 집행에 있어서 자격사와 무자격자 중 어느 일방이 선고받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검사의 세무조사 통보>
① 검사가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공소제기 (약식기소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의 세무조사 요청서는 이를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7조 제2항의 조세범칙 조사심의 위원회의 세무조사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검사로부터 세무조사를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후 그 결과를 세무조사를 요구한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3조 <명의대여 금지 전담 수사부서의 설치>각 지방검찰청ㆍ지방검찰청지청ㆍ지방경찰청에 제4조 및 제9조에 규정된 명의대여 등 금지를 위반하는 범죄만을 전담 수사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제285호로 「자격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한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표〕 중대범죄 (제2조제1호 관련) 제33호로 「자격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