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9.27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215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 토지 중 일부만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일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은 농업법인의 운영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려면 과세 대상 부동산 면적 중 상당 부분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일부분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농업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만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일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