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0.10. ]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18. 6. 12. 법률 제15628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이어,2018.9.18.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 및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15751호가 공포된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각 개정법을 함께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각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국경간 정보이동이 활발한 글로벌 환경 하에서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유럽 GDPR의 보호수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로서 이와 같은 규제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는 관련 기업은 시행령 개정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만전을 기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는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와 관련된 사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점검 및 수립 등의 실무 수행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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