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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법제도 및 변호사 현황
2018-11-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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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6 ]


1. 서론

지난 10월 10일 북한의 고려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중국 베이징의 덕형(德衡)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양국 법률제도 비교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고려법률사무소는? 2007년 6월 평양시에 설립된 북한 최초의 법률사무소로, 사무실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법률사무소에는 10여 명의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북한 변호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중국로펌 등에 방문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북한 변호사들이 공식적으로 해외에서 외국로펌과 공동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북한 법률제도에 대해 논의한 것은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필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베이징의 덕형(德衡)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북한 변호사들이 중국로펌을 공식적으로 방문했다는 소문은 들어보지 못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에서 변호사들의 활동을 통해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북한이 다른 여러 국가들과 같은 정상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이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북한의 사법제도와 변호사 현황에 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의 사법제도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이며, 그 아래 하급재판기관으로 지방행정구역에 따라 도(직할시)재판소와 시(구역, 군)인민재판소가 있다. 그 밖에 특수부문재판기관으로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재판기관으로서 모든 재판기관들의 사법행정업무를 지도한다. 중앙재판소에는 사법행정지도부서로서 사법행정지도국을 두고 있으며, 형사재판국, 민사재판국, 중재국, 교양자료국, 대외법률협조국과 기타 부서들을 포함하여 10여 개의 국이 있다. 중앙재판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며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 및 소환한다. 도(직할시) 및 인민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출 및 소환한다. 


북한의 재판은 2심제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재판소는 1심 재판소이며, 당사자나 변호사가 상소하거나 기소검사가 항의하는 경우 2심 재판은 도(직할시)재판소가 담당한다. 다만,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재판소나 도(직할시)재판소가 직접 1심 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 한편, 확정된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 또는 재심은 중앙재판소만이 담당한다. 1심 재판은 보통 1명의 판사와 2명의 인민참심원이 재판부를 구성하여 하며, 2심 재판은 3명의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은 다수결로 채택한다.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이 있고, 부가형벌로서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자격정지형이 있다. 사형은 극히 엄중한 반국가범죄와 고의적중살인죄에 적용된다.


'고려법률사무소' 정일남 소장의 발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재판의 독자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의 재판의 독자성은 헌법과 재판소 구성법, 형사소송법 등 해당 법들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 법적 요구도 엄격히 준수되고 있다고 한다. 재판소는 자기의 고유한 독자성에 근거하여 재판심리에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의문의 여지없이 밝히고 확정한 후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북한에서 재판소의 독자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법적 제재대상이 된다고 한다.


최근 북한은 형법을 개정하여 전반적으로 형기를 줄이고, 로동단련형 또는 로동교양대를 통하여 교양개조하는 로동교화를 대폭 축소하였다고 한다. 이는 일반인이 교화소에 다녀온 <출소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한다.


한편, 북한의 인민참심원제도는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여 재판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재판담당제도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형사소송법 제273조에서는 “제1심재판소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북한의 변호사 현황

북한 변호사법은 1993년 12월 23일 채택되었으며 5개장 3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변호사를 ‘프로레타리아 계급 이익의 대변자’로 정의하며, 5년 이상 법 부문에 종사했거나 해당부문 전문가 중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북한 변호사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일종의 ‘반관반민(半官半民)’으로, 상무기관인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변호사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지도통제와 관리를 맡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 아래에는 도, 시급 변호사조직들이 있으며, 등록된 변호사수는 500여명이라고 한다. 그 중 평양시에 200여명의 변호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교육과학연구기관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수 많은 법학학위 소유자들이 겸직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수도 평양시에 2개의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단체인 2개의 대외법률상담소가 있으며, 자유무역지대인 라선시에 1개의 법률사무소가 있다고 한다.


고려법률사무소 서송 변호사의 소개에 따르면, 고려법률사무소는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에 직속된 사무소로서 2007년 6월에 평양시에서 최초로 설립된 법률사무소이다. 고려법률사무소는 지난 10년간 국내외 법률서비스 과정에 부단한 발전과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경영전략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법률문서 작성·심의·번역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행위대리와 소송대리, 법률고문활동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법인 등이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4. 결론

현재 대북제재 하에서 당장 북한투자에 착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년 내에 북한시장은 분명히 한국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이머징마켓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시장을 두고 중국동포 중국변호사와 한국계 미국변호사 그리고 한국변호사 사이에 북한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북한의 법체계나 법 집행 등이 한국이나 서구에서 바라볼 때에는 매우 낙후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북한에도 분명 분쟁을 해결하는 자신들만의 룰(Rule)이나 관습이 존재할 것이다. 형식적인 법률에 얽매기보다는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지의 룰(Rule)을 찾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북한은 비록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는 반드시 재확인해 보아야 한다. 70년 이상 상호간 교류 없이 분단된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언어차이는 생각보다 작지 않을 수 있다. 개념의 확정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는 법학에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은 분쟁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남과 북 사이에 안정적인 교류와 협의 및 상호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남북한 법률용어 정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은 현재 대북제재 하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현재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 사이에 협력을 시작하여 추후 대북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중국이나 미국 등에 뒤쳐져 실기(失機)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재웅 변호사 (jaewoong.choi@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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