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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법개혁 조속 마무리”… 의원 입법으로 ‘가속도’
이승윤 기자
2018-11-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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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과 같은 주요 사법개혁 법안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속하게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법안 제출권이 있지만 정부입법은 관계부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의원입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두 법안은 모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표발의자라는 점에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 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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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독립 기구로 = 국회 사개특위 위원인 송기헌(55·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공수처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직무유기·직권남용죄 등 형법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를 비롯해 △횡령·배임죄 △변호사법·정치자금법·국가정보원법·국회증언감정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행위 등을 수사한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의 △판사·검사는 물론 △대통령과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사법부 등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정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군 장성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의 가족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며,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된다.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견제를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는 물론 공소유지 업무까지 맡는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재판한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기관의 범죄 수사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수처장은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반대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검사와 30명 이내의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장은 차관급 보수와 대우를 받게 된다.

 

'공수처 신설안' 주요내용

별도 독립기구… 고위 공직자·가족의 범죄행위 수사

처장·차장 포함 55명 이내 검사·수사관으로 구성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행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기소·공소유지 업무까지…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서

 

공수처 신설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야 협의 규정이 마련됐다. 공수처장은 공공기관·법학교수를 포함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그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에서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모두 추천하고 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 공수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공수처와 검찰 간 인사교류를 막기 위해 현직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공수처 차장 역시 검사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임용 가능하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비롯한 공수처 소속 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특히 공수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나 검찰총장,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국가안보실, 국정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수처 검사 역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 비서실 임용이 제한된다.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검·경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로 = 국회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51·29기) 민주당 의원이 12일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은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종전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전반에 걸쳐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수사를 위해 지켜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해 정하게 된다.

 

특히 경찰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대신 검찰은 '송치 후 수사권'과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게 된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해야 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청구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 주요내용

檢·警, 수직적 지휘·감독 아닌 상호협력 관계로

경찰에 모든 사건 1차수사권·수사 종결권 부여

검찰은 송치 후 수사권과 '보완수사·시정 요구권'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막게 견제 장치도 마련

 

경찰이 범죄를 수사했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반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 경찰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고소인이나 고발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도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사는 경찰의 사건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갖는 분야에서 동일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찰이 해당 범죄를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도 뒀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각 고검에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게 되며,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갖는 사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를 비롯해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또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다. 일반사법경찰관리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은 사개특위에 회부돼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9일 사개특위 업무보고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안 조문화 작업에 대해 "검찰과 논의하지 않았고, (검찰로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한 상태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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