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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몰래 카메라’
2019-01-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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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30대 집주인에 정역6월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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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에 자신의 아파트를 등록해 놓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에어비앤비는 주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울때 여행객에게 주거지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8고단3508).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


A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놓고 이곳에 실시간 촬영이 가능한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그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25분께 투숙객인 B(21·여)씨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작동시켰으나 이를 눈치챈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 설치

투숙객 촬영 


정 판사는 "A씨는 투숙객에게 이 주거지에 있는 작은 방의 사용을 금했으므로 투숙객은 24시간 몰래 카메라가 작동하는 침실만 사용할 수 있었다"며 "카메라의 적외선 촬영 기능으로 조명이 꺼져도 투숙객의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며, 이 카메라를 휴대전화와 연결시켜 A씨는 실시간으로 촬영장면을 녹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다"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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