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1.10. ]
정부는 1.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다수의 해외 기술탈취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개 분야, 20개 과제로 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해외 M&A에 대한사전 승인 및 신고
- 지금까지는 해외 M&A의 경우, 국가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기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M&A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되었고,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조차 없었음.
- 반면 기술수출의 경우에는 국가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승인, 자체 개발한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였음.
- 본 대책에서는 해외 M&A의 경우에도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기술은 사전 신고하도록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기법”)을 개정하기로 함
* 정부·공공기관 보유 국기핵심기술 관리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외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기핵심기술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
-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국가안보 등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하는 것)을 설정하고, 정보공개 심의 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토록 함.
* 기술보호범위의 확대
-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기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기술보호 범위 확대
* 현행 12개 국기핵심기술 분야(기술) 현황: 정보통신(10), 자동차·철도(9), 반도체(7), 조선(7), 철강(7), 기계(6), 원자력(5), 우주(4), 생명공학(3), 로봇(3) 디스플레이 (2), 전기전자(1)
-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을 확대
2.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처벌 강화
*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산기법개정
국기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처벌기준강화 : 15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개정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 15년 이하/15억원 이하(안)
(2019.7. 시행 예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산기법, 부경법 개정: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시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개정 부경법 2019.7. 시행 예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도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3.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
*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
* 유출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
4.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 정보기관의 적극적 조사 권한의 법적 근거를 산기법에 규정
* 특허청 특사경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 활용(2019.3. 시행 예정)
*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 현행 1억원 → 20억원(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기술을 강력히 보호하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산업기술’은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요하지 않고, 산업발전법 등에 의해 지정, 고시, 공고, 인증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기술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은 보유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영업비밀인지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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