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자동화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인 법률서비스가 출시됐다. 현직 변호사와 카이스트 출신 연구진이 함께 개발한데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화제다.
법률스타트업 '머니백'은 지난 3개월간 베타서비스(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지난 7일 '머니백'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명령제도는 대여금 등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복잡한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절차다. 법정 출석이 필요없고 서류 검토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돼 편리하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50만~2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내야 한다.
그러나 머니백은 10분의 1 수준인 5만원에 서류작성을 대행하고, 15만원에 변호사가 직접 처리결과를 전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머니백에는 △청구금액 자동계산 프로그램 △AI △텍스트 인식 △적응형 유저 인터페이스(Adaptive User Interface) △다양한 유형의 입력 대응 기술 △실수 방지 기술 등이 적용됐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경우, 의뢰인은 머니백에 지불한 법률서비스 비용을 '독촉절차비용'에 포함시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
머니백 대표인 박의준(41·변호사시험 1회) 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삼성전자 연구원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전문위원 등으로 일하면서 법률서비스 자동화를 연구했다"며 "AI기술 등 현재 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모두 사용해 사용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과 기술의 조화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머니백은 지금까지 나온 지급명령 신청 서비스 중 가장 진보된 형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