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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계약한 적이 없어도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된다
2019-04-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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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예정-

[2019.04.16.] 


하도급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은 종전에 조달청과 계약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I. 개정 이유

1. 국가계약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기준 벌점을 초과하면, 공정위는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상대자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서 “계약상대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달청과 이미 계약한 사실이 있는 기업’이 입찰참가자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 결과,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였고, 이것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기재부의 유권해석과 그 한계

조달청은 2018년 하반기에 국가계약법 운용 부처인 기재부에 위 조항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3월경 유권해석을 통하여, 현행 시행령 상으로는 조달청의 해석이 맞지만, 공정위로부터 입찰참여 제한의 요청을 받은 기업이 향후 공공입찰에 참가하면 그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유권해석으로 공정위가 우려한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바꾸자는 지적이 있었고, 이후 기재부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II. 향후 전망과 시사점

과거 조달청과 계약 사실이 없더라도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기준 벌점을 초과한 모든 기업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곧 개정될 예정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할 업체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시행령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성승현 변호사 (shsung@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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