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30.]
사업자금 조달이 필요한 그대에게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여 자금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면 시작조차 하기 힘들겠죠? 허생이 집을 나서자마자 변부자부터 찾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의 두 번째 시간에는 스타트업 초기 사업자금 조달방안 및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투자계약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사막을 건너기 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긴 사막을 건너는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시제품이나 베타서비스로 현실화되기까지는 수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제품을 양산하거나 서비스를 런칭하는 단계,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매출을 올리는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의 범위, 각 단계별로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예측은 현실과 맞지 않고, 자금은 늘 계획보다 부족하며 사업의 진행은 생각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늘 예상한 범위 이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 생각했던 자금조달 옵션이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업자금 조달방법 : 대출 or 투자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조달 방안은 크게 대출과 투자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출은 사업자금을 제3자로부터 빌린 뒤 그 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변제기에 갚는 것을 의미하고, 주식회사의 투자는 통상 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투자자로부터 위 주식에 대한 대가로 투자금을 받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대출은 이자부담과 함께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의미있는 매출도 없고, 자산도 없는 기업에게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쉽게 대출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주식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창업자가 상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회사에 납입한 주금을 반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창업자는 회사의 성장에 따른 미래가치(회사의 지분)를 투자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자신의 몫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대출이 더 좋은 자금조달 방법이고, 이자와 상환의무의 부담을 지지않으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는 투자가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3. 별세계 투자계약서
실무상 VC로부터의 투자는 보통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RCPS)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당 가격, 투자의 선행조건, 진술 및 보장, 투자금의 용도, 주식의 종류,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권 전환권, 상환권, 동반매도청구권, 우선매수청구권, 경영상 동의권,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매수청구권, 퇴사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손해배상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투자를 받을 때마다 투자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계약서는 보통 내용도 길고, 각 조항들도 일반인으로서는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창업자들이 빈번하게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기쁨과 투자유치의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자신에게 계약상 어떠한 의무가 부여되었는지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창업자라면 투자계약 체결시 적어도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조항이 자신에게 투자금에 비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창업자로서는 특히 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는 진술 및 보장 사항에 이해와 확인이 필요하고, 사실상 투자금을 창업자 개인에게 갚도록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의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가혹하지는 않은지, 커리어상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규정에서 정하는 퇴사사유와 기간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투자자에게 투자금 및 보유지분에 비하여 경영상 과도한 동의권과 간섭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닌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4. 맺으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의 VC로부터의 투자유치는, 자금조달 측면 못지않게 해당 스타트업이 보유한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성과 잠재력을 VC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VC로부터의 투자유치 성공은 일종의 트로피처럼 경쟁적으로 스타트업 홍보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공짜 자금은 없고, 대가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특히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투자계약서에 다양한 안전장치 조항을 마련해놓고 있고, 그 중 어떤 계약서, 어떤 조항은 창업자가 생각하는 미래의 전략에 큰 위험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의무를 창설할 수도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계약의 주요내용을 창업자가 주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현명한 창업자는 자신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감수하는 대가와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며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김성훈 변호사 (shkim2@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