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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세무문제
인터넷 기자
2019-05-03 17:10

[2019.04.30.]


1.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권리금을 수수하는 상황에는 점포임차권 권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점포임차권 외에도 투자설비, 영업노하우, 직원을 포함하여 사업전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관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이를 영업양도대금이라고 합니다.



2. 이렇게 지급받은 영업양도대금은 점포임차권 관련 권리금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60%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시설투자금이 많아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소명하여 더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영업양수자가 8.8%를 원천징수 한 뒤 나머지를 영업양도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영업양도자는 권리금 가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자신의 권리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세액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렇게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종업원 등 인적자원이 그대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미수금, 미지급금 및 사업자나 법인이 소유는 하고 있으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은 제외하여도 무방합니다.


- 과세사업자끼리의 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5. 포괄양수도 방식의 영업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만 바뀌었을 뿐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양도한 사업자는 양도거래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영업양도 대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양도거래대금의 10%를 공제받게 되는 것이 일종의 비효율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공연히 M&A를 저해할 필요가 있어 일정 요건 충족시 과세권을 실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6. 그런데 사업을 양도할 때 이것이 포괄양수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안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거래금액이 10% 더 커지고 사업양수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돈이 좀더 묶인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애초에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했다가 추후 부가가치세 대상인 것으로 의제되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하고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면서 부동산도 함께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대신 영업권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영업권과 부동산의 양도세율이 기본세율로 같다면 부동산 및 영업권의 양도대금 구분이 중요하지 않겠지만 부동산을 취득 후 단기양도(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만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대금 구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양도금액을 줄이고 영업양도대금을 높게 책정하길 바랄 수 있는데요.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 부동산 양도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면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계약서 기재금액을 배제하고 추가로 과세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유진 회계사 (yj_jeong@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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