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추정 규정과 증여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추정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출처가 본인의 소득 등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 그 추정이 깨어지게 되며, 일부 입증되지 아니하는 자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미입증 금액이 2억 원과 취득 재산 가액의 2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에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행하는 일응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되고 그 결과 미입증 금액이 위 증여추정 배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270호, 2018. 7. 10. 일부개정) 제38조
만일 32세의 세대주가 아닌 A씨가 5억 원(본인소득 4억)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A씨는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재산이 주택이므로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자금출처조사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 주택의 취득 가액이 5억 원이므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5억 원 중 본인소득이 4억 원으로 소명되고 1억 원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5억 원의 20%인 1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1억 원은 소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므로, 위 1억 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여추정 배제 요건과 자금출처 조사 기준을 알아두면 유용할 것입니다.
(2) 통상적으로 가족 간에는 그 명의를 구별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험을 가입하거나 1인 명의의 재산을 기초로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명의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추정 등을 통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명의를 혼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① A씨는 해외에 근무하는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의 월급을 관리하여 왔는데, 5년간 아들이 급여로 받은 돈은 총 5억 원이었고, A씨는 5년 동안 위 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5억 원의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만일 해외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이 위 10억 원을 지급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아들이 지급받은 월급 5억 원은 본인의 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5억 원은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A씨가 처음부터 아들의 계좌로 자금을 운영하였다면 투자원금 5억 원과 투자수익 5억 원 모두 아들의 자금으로 인정받아 세금 문제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②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 소유인 상가 건물을 어머니와 자녀가 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경우 해당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을 어머니가 모두 지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월세 중 자녀의 지분에 상응하는 월세 부분은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가족 간에는 별 다른 생각 없이 명의를 혼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는 물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권일 변호사 (kichoi@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