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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국제거래의 첫 걸음
인터넷 기자
2019-05-31 10:05

[2019.05.23.]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de Business Law)이란?

- 국제거래법은 독립된 단일법으로 존재하지 않고, 국제협약, 국제조약, 국제적 통일규칙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즉, 국제거래법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상거래에 적용되는 사법을 뜻 합니다. 국제물품거래에 적용되는 국제거래법의 대표적인 예로서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이 존재합니다. 국제거래법 중 조약(treaty) 또는 협약(convention)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국제상사계약원칙(Principle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과 같은 통일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PICC는 ‘UNIDROIT원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협약이 아닌 일종의 주석서로 미국의 ‘Restatement’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하여 수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인코텀즈(Incoterms) 또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통일규칙 형태의 국제거래법입니다.



국제거래법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 국제거래 관련 주요 국제기구로서 대표적으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그리고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가 존재하고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다수의 국제거래에 관한 규정 및 통일규칙을 제정합니다.



국제거래법의 적용 여부

- 조약이나 협약의 체약국이 되면 체약국간에는 해당 조약 또는 협약이 적용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당 협약과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헌법 제6조에서 미국에 체결한 모든 조약은 미국영토에서 최우선하는 법(supreme law of the land)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미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 또는 협약은 미국영토에서 최우선하는 법으로 인정됩니다. 즉, 연방법(federal law)과 주법(state law)이 동시에 존재하는 미국의 경우, 국제거래법은 미국의 연방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미국의 주법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미국의 주법은 Uniform Commercial Code(UCC)인데, 만약 UCC와 유엔협약(CISG)이 충돌하는 경우, 유엔협약(CISG)이 우선하게 되지요. 더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승인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ISG의 구성

- 2017년 기준 CISG의 체약국은 88개국이고, 그 중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로 CISG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이상, CISG의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들 사이의 물품거래매매에는 CISG가 적용됩니다. CISG의 적용대상은 물품매매계약(contract of sales of goods)인데, CISG에 “물품”의 뜻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CISG는 총 4편 그리고 10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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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대한 준거법의 결정

- 준거법은 계약의 성립, 이행가능성, 해석 등 법률문제에 적용되는 법을 뜻 합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그 법원의 국내법에 따라서 준거법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하여 법정지의 국가가 체결한 국제협약 또는 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협약 또는 조약에 따라서 준거법을 정합니다. 미국 뉴욕 주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정한 준거법을 인정하나, 합의된 준거법이 더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의 법의 정책에 반하거나 그 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정한 준거법이 없다면 뉴욕 주 법원에서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서 지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서 인정하지만,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close connection)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이한나 미국변호사 (hnlee@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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