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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세무조사와 권리보호심의요청제도
인터넷 기자
2019-06-14 11:35

[ 2019.06.13 ]


1. A지방청은 2015.9월 甲법인에 대해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대표 乙에 대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하였는데, B지방청은 또 다시 2018.5월 甲법인 대표 乙에 대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 확인을 위한 증여세 조사에 착수(조사대상 과세기간 2012~2015)하였습니다. 법인대표 乙은 해당 세무 조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 세무조사란 과세처분에 필요한 자료의 취득·수집을 세무공무원이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세무조사에 이르기까지 세무공무원의 위법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같은 법 제81조의5),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요건(같은 법 제81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같은 법 제81조의7), 세무조사 기간(같은 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같은 법 제81조의9), 장부 등의 보관 금지(같은 법 제81조의10)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나아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적법하고 공정, 투명한 세무조사 사무의 집행과 관련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세무조사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청 훈령으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각각 마련하고 있습니다.


5. 한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 경우 납세자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세무조사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납세자로서는 세무조사결정 자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입니다.


6. 다만 세무조사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는 경우, 위 결정에 대하여도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7조 본문에 의해 원칙적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위 결정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더라도 세무조사는 중단 없이 속행되어 위 쟁송에 대한 결정 이전에 세무조사가 종결될 것이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실익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7. 이 경우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바로 “권리보호심의요청제도”가 있습니다.


각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8. 위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권리보호심의요청이 접수되었고,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乙이 2015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기 때문에 비정기 조사 선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철회되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권리보호 요청사례]


납세자로서는 세무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와 같은 권리보호심의요청제도를 활용해 볼 만 하다 할 것입니다.



최권일 변호사 (kichoi@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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