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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 앓는 헌재… 헌법소원사건 연간 2000건 넘어
박수연 기자
2019-07-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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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408건 접수… ‘검사 처분사건’ 638건으로 26.5%

헌법재판소가 한해 2000건이 넘게 밀려드는 헌법소원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헌법소원 가운데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헌법재판관 9명이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중요사건에 관해 고민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접수(처리)건수는 점차 증가해 2015년 1813건(1891건), 2016년 1921건(1943건), 2017년 2589건(2411건), 지난해 2408건(2403건)에 달했다. 올해도 5월까지 1051건(918건)이 접수(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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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가운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사건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660건, 지난해 638건이 접수됐고, 올해도 5월까지 296건이 들어왔다. 매년 전체 헌법소원 사건 중 14~28%에 달하는 수치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중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접수 건수는 2015년 162건, 2016년 228건, 2017년 263건, 지난해 254건이었고, 올해도 5월까지 123건이 접수됐다.

 

전원재판부서 215건 처리

 업무부담 가중 원인으로

 

헌법재판소는 개원 이후 우리 법제가 기소독점·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왔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형사피해자진술권을 보장하고 고소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유효한 견제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면서 피의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과거 전체 헌법소원의 60%를 차지하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은 대부분 법원의 재정신청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고소하지 않은 형사피해자나 기소유예를 받은 형사피의자 등은 지금도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사건 수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 있더라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중요사건 심리·인력운용에 영향

경감대책 마련해야

 

문제는 이런 사건이 헌재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평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법자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는 헌법소원으로 접수된 2408건 중 638건인 26.3%가 불기소처분취소 및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검사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215건이 전원재판부에서 처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원재판부에서 처리된 전체 헌법소원 사건의 35.4%를 차지해 전원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헌법연구관은 "실제로 기소유예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많은데, 법조 경험이 풍부한 장관급 재판관 9명이 달라붙어 사건을 들여다봐야 해 정작 중요한 사건의 심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소 잡는 칼을 모기잡는 데 쓰는 격"이라며 "재판관들이 이 같은 사건 처리에 소요할 시간을 줄이는 대신, 중요사건에 집중하고 오히려 변론 등을 보다 많이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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