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1 (목)
한국법조인대관
뉴스레터
이중개설금지 위반 네트워크 병원에도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인터넷 기자
2019-08-09 10:43

[2019.08.07.] 



1. 사안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중개설금지규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에서의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2. 판결요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평석 - 지급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다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안으로 돌아와, 이중개설금지규정에 위반한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해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료행위를 토대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사건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기문주 변호사 (mjki@lawlogos.com)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