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7.]
1. 사안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중개설금지규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에서의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2. 판결요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평석 - 지급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다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안으로 돌아와, 이중개설금지규정에 위반한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해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료행위를 토대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사건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기문주 변호사 (mjki@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