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7.]
지난 뉴스레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베트남 공장 설립을 통한 제조업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는 공단 부지 임대료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로 대별되는 지역에 따라 또한 비슷한 지역의 경우에도 도시나 성의 상황에 따라 평방 미터당 30불에서 200불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역별 공단 임대료가 제조업 입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나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며, 세부 내용에 따라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이번 뉴스레터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세제 혜택 및 관리
베트남에 제조업 법인을 설립할 때, 이와 같이 설립된 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 즉 베트남 외 국가인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로 수출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할 경우 실무상 EP기업이라고 주로 칭하는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으로 제조업 법인을 설립할 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출가공기업으로 승인 받은 제조업 법인에게는 관세, 수입 부가세, 부가세(제품판매시 적용) 관련 혜택이 주어져서,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거나 직접 다른 국가로 수출할 계획인 경우 수출가공기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먼저 관세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유동 고정 자산을 수입할 경우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원자재의 경우에도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해외 또는 베트남 내 EP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관세 이외에 수입 부가세의 경우에도 수출가공기업은 해외 또는 베트남 EP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수입을 할 때 수입 부가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가공기업은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 시, 수출의 경우는 물론 베트남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부가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과 같이 여러 세제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수출가공기업의 경우 철저한 관리 요건이 부과되게 되어, 장비를 비롯한 원자재를 수입할 때에도 수출용 제품을 위한 용도를 명시하여 세관에 신고 및 통관을 하여야 하며 공장에서도 수출용 입출고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수출용으로 수입한 원자재 물량과 이들을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용 제품과 실제 수출된 물량을 세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만약 보고가 미비하거나 보고된 수출입 수량 간에 차이가 날 경우 벌금 및 세제 혜택 취소 등 벌칙이 주어지게 되며, 이상과 같은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매월 세관에서 나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원자재 및 수출용 제품의 입출고 이외에도 수출용 제품 생산 목적으로 신고한 장비가 수출가공기업 외부 지역으로 임대 또는 반출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외부 제3의 기업에게 임가공 위탁시 장비를 함께 제공 또는 임대하는 상황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조업 세제 혜택: 법인세 혜택 및 하이테크 인증
제조업은 베트남에서 정책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업종으로 수출가공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개별 공단에 따라 그리고 특정 공단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이러한 세제 혜택이 일부 차이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세제 혜택으로는 현재 20%인 법인세 관련 혜택이 있으며, 공단으로 입주할 경우 최소한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즉, 10% 법인세 적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와 그 다음 9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이는 해당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부여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아니고 해당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이어서 비슷한 지역의 한 공단에서 상기와 같은 특정 법인세 혜택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면 인근의 다른 공단들로부터도 동일한 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편 이러한 기본적인 세금 혜택 사항보다 좀더 좋은 조건의 세금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하이테크 인증 및 하이테크공단 입주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로 승인을 받게 될 경우, 통상의 법인세 세제 혜택에 추가적으로 15년간 법인세 50%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및 그 다음 9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즉, 10% 법인세 적용)이 주어지는 경우, 이에 더하여 하이테크 인증을 받게 되면 15년간 법인세 50% 추가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그 다음 9년간 법인세 5%(법인세 10%에 50% 추가 감면 적용), 그 다음 2년간 법인세 10%(법인세 20%에 50% 감면 적용) 등 총 15년 간에 걸쳐서 법인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이테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하이테크공단에 입주하게 되면 공단 부지 임대료를 반드시 면제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제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베트남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공단에 입주를 하는 가장 큰 혜택으로는 공단 부지 임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면제 혜택을 필수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종종 이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중간에서 소개하는 중개업자나 컨설팅 업체가 의도적으로 불충분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를 주고 하이테크 공단 부지 임대료를 주변 다른 공단에 비하여 높은 금액을 주고 입주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베트남의 세제 혜택을 공단별로 비교한 표를 예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나대지) 임대료: 부동산 담보 대출 가능 여부 관련
한편 공단 임대시 가장 많은 비용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공단 부지 임대료와는 별도로 아무런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 즉 나대지 상태의 토지의 임대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가 있어서 베트남에 제조업은 물론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경우 많은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이러한 토지 임대료를 토지세나 다른 이름으로 칭하고 있어서 실무상 더욱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나 법적으로 엄밀히는 세금이 아니고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토지 임대료는 베트남 토지법 상 모든 토지는 국유인 점에 기인하며, 국가에서 드물게 무상으로 특정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미미한 금액인 대략 평방미터당 한화로 200~300원 정도의 금액이 부과되며, 또한 간혹 특정 공단의 경우 이러한 토지 임대료 면제 조건으로 공단 부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개는 공단의 경우에도 공단 개발을 위한 정부의 사업 승인을 득할 때, 나대지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 받고 이와 같이 임대 받은 토지에 공단을 개발한 다음 공단 부지 임대료를 받고 입주 기업에 재임대를 하게 됩니다.
한편 토지 임대료와 공단부지 임대료의 금액 자체를 비교할 때, 토지 임대료가 공단부지 임대료 금액에 비하면 공단 선정시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미미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공장 설립을 위한 공단 선정 과정에서 토지 임대료 금액의 미미한 점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공단이 토지 임대료를 매년 납입하는 형식(통상 베트남에서 연납으로 칭함)인지, 아니면 이와 대별되어 토지 임대료를 공단 전체 허가 기간에 대한 전액을 납입하는 형식(통상 베트남에서 일시납으로 칭함)인지 여부 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단은 공단 개발을 위한 정부의 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나대지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국유인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대 받게 되는데, 이 때 토지 임대료를 공단 사업 허가 기간(통상 50년) 전체 년도에 대하여 토지 임대료를 일시납하거나 또는 연납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개는 공단이 굳이 매년 나누어 연납을 할 수도 있고 향후 공단에 입주할 기업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되는 토지 임대료를 공단 사업 허가시 전액 납부하지 않고 연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관련법상 토지 임대료가 일시납으로 완납되지 않은 경우, 토지 담보 대출이 불가합니다. 물론 토지와는 별개로 임대한 공단 부지 상에 완공한 공장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인정되고 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국유로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임대만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대신 토지 임대료가 완납된 경우에 한하여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토지 임대료가 연납 형식인 경우 토지 담보 대출이 인정되지 않아 담보 인정 금액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장 및 제조업 법인 설립 이후 공장 담보 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은 미미하더라도 공단의 토지 임대료 납입 형식이 일시납을 통해 완납된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섭 미국변호사 (ksk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