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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이수제로 전환해야”
이순규 기자
2019-10-21 11:38
백경희·장연화 교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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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서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등 선택과목 사례형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 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경희(43·사법연수원 33기·제1저자), 장연화(50·30기·교신저자)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동아법학에 게재한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경우 법조시장에 진출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영역과 일치하지 않고 활용도도 떨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졸업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변호사시험 중 실무 활용도가 높은 과목(복수 선택 가능)은 민사기록형이라고 한 응답이 60명, 민법 37명, 형사기록형 36명, 민사소송법 27명, 형법 18명, 형사소송법 15명, 공법기록형 14명 등으로 나타난 반면, 국제법, 노동법, 지식재산법, 조세법 등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63명이 실무활용도가 적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실무에서 선택과목과 관련한 영역을 연계해 변호사 업무에서 전문영역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로스쿨생들은 자신의 진로와는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시험범위나 분량이 적어 수험준비에 유리한 특정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8회에 걸친 변호사시험 동안의 누적률에 의하면 국제거래법이 41.9%로 압도적이며 그 뒤를 환경법이 22.7%로 뒤따르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로스쿨의 특성화를 위한 교과목은 학생들의 수강이 저조해 폐강이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현재 로스쿨의 특성화는 로스쿨 평가의 요소로는 존재할지 몰라도 로스쿨생의 교육이나 진로 설정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제도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험과목과 중요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선택과목은 변호사시험을 통해 수치화해 경쟁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로스쿨 특성화와 결합해 필수과목으로 지정·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선택과목을 시험과목에서 배제하는 것에 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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