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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무·이론 과목간 벽 허물어야"
이순규 기자
2019-10-01 09:47
고려대·연세대 법학연구원, '로스쿨 법학교육과 평가' 학술대회

로스쿨에서 실무교수가 이론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무교수들에게 법문서 작성, 첨삭지도 등 실무과목만 강의하게 하는 것은 법이론 탐구에 관심이 많은 실무가들이 로스쿨을 멀리하게 되는 요인이라는 취지다.

 

윤남근(63·사법연수원 1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7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리베스타스홀에서 열린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 학술대회에서 '민사법의 교육과 평가:민사실무교육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과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박덕연)이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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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수는 "고려대 로스쿨은 2009년 공익법률상담소를 개원해 임상법학을 통한 실무교육을 시도했다"며 "초기에는 연간 상담건수가 100건을 넘는 등 학습자료가 될 수 있는 사건 수가 상당히 확보됐으나 전담교원이 없다보니 법률상담을 통한 실무교육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가가 대학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단순한 실무를 넘어 법이론 탐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며 "실무교수들에게 이론적 탐구와는 거리가 먼 법문서 작성, 첨삭지도 등 잡다한 실무과목만 강의하게 하는 것은 실력 있는 실무가들로 하여금 대학을 멀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 일부 로스쿨에서 실무과목과 이론과목 사이에 벽을 쌓아놓고 실무교수들이 이론과목을 강의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다보니 실무교수들이 학사운영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우리나라 민사실무교육이 법이론을 실제사건에 적용하는 훈련을 쌓는데 주안을 두고 있는 이상 실무교수들은 이론교수 못지않게 이론에 밝아야 하고, 실무교수가 이론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난(39·35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로스쿨 교육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경력 법조인도 아닌 예비 법조인을 상대로 핵심 판례를 넘어서 지엽적인 판례까지 포함해 과목당 1만개 이상의 판례를 암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2년 간 검사로 근무했지만 판례를 알지 못해 사건 처리가 어려웠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판례 범위를 제한하고, 판례에 대한 지식 평가에 있어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요지만 출제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견의 구체적인 내용도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이 판례를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원합의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어떠한 법철학과 논리에 의해 그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시험에 출제한다면 예비 법조인들의 법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이 매년 합격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학교별 합격률이 공개되는 상황 탓에 로스쿨은 고시학원으로, 교수는 학원강사로 추락하는 등 기존 사법고시 체제하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는 대신 지나치게 쉬운 변호사시험으로 법률서비스의 수준 저하가 우려될 수도 있으므로 로스쿨 교육기간을 지금의 3년보다 조금 더 긴 5~6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엄복현(38·변호사시험 5회) 서울북부지법 국선전담 변호사는 "최근 법관 임용시험도 응시생들에게 '법고을(각종 판례와 법령을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이 설치된 컴퓨터(인터넷 연결은 안됨)를 준다. 응시생은 이 컴퓨터를 통해 판례를 검색할 수 있고 손이 아닌 자판을 통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며 "변호사시험의 서술형이나 기록형도 컴퓨터를 활용해 답안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바꿔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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