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아청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여성변호사회는 "현행 법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법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여성가족부를 거쳐 이미 지난해 2월에 국회 여성 가족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라며 "지난달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에서도 해당 규정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 아동·청소년은 '성착취·성학대'의 피해자이며 부처간 이견을 핑계로 아청법 개정안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할 것과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