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10.02 (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법조단체
여성변회 "성착취 피해아동 처벌하는 '아청법' 개정하라"
왕성민 기자
2019-10-01 11:23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여성변호사회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아청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여성변호사회는 "현행 법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법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여성가족부를 거쳐 이미 지난해 2월에 국회 여성 가족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라며 "지난달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에서도 해당 규정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 아동·청소년은 '성착취·성학대'의 피해자이며 부처간 이견을 핑계로 아청법 개정안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할 것과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