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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시(辯試) 선택과목, 학점이수제로 바꿔야"
이순규 기자
2019-10-14 11:30
교육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학부법학교육 활성화 필요

변호사시험에서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등 선택과목 사례형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 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법학회(회장 정재황)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로스쿨 도입 10년, 교육내실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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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규(41·사법연수원 34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불필요하게 어려운 변호사시험이 계속 유지되는 한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충실한 특성화 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가 출신이라도 학교에 머무르고 실무를 하지 않는다면 실무와 단절되기 때문에 이론교원일 수밖에 없다"며 "실무과목 교육은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를 특정과목 관련 강사로 초빙하는 것이 정공법이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또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조기에 파악해 선발하고 이들이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재정적 뒷받침을 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학부법학교육을 활성화해 법학 관련 학문후속세대의 자리를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변호사시장의 수급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짓기 어려운 문제"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로스쿨 총정원 문제, 다른 직역과의 관계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산(49·35기) 사법연수원 교수는 토론에서 "학점이수제를 채택할 경우 학생들이 자신의 학부 전공이나 실제 관심사와 관련된 선태과목의 학점 이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로스쿨 간 교류학점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광현(48·27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의 법학교육 시스템과 그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전체 법분야의 종합적 적용능력과는 거리가 먼 단편적인 법률지식 테스트는 변호사시험에서 지양돼야 한다"며 "선택형을 폐지하거나 비중을 축소하고, 그 대신 사례형에 대한 평가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독일 최초의 사립 법과대학인 부체리우스 로스쿨은 기존 독일 법대와 달리 1년 3학기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로스쿨에 1년 3학기 체제를 도입하면 3년의 교육기간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3년의 로스쿨 교육기간 내에 기초법학까지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기초법학을 고사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활성화할 길을 찾아야 한다"며 "예컨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법학적성시험(LEET) 대신 법사회학이나 법경제학, 법철학 등을 시험과목으로 편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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