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로스쿨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총장 오세정)는 15일 조 전 장관이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14일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직을 지내며 서울대 휴직과 복직을 반복해 왔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하고, 민정수석을 그만 둔 후인 7월 31일 서울대 법전원에 복직 신청을 해 8월 1일자로 복직했다. 이후 8일 만인 8월 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복직한 지 6주 만인 9월 9일 다시 휴직계를 제출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다시 휴직하고 교단을 비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각에서 '폴리페서' 논란이 불거지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 글을 올려 "앙가주망(engagement·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이고 서울대 복직은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이 없으며 휴직 기간 제한도 없다"며 "다른 국내외 대학도 대부분 그러하다. 휴직이 허용되면 동료 교수들이 강의를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개최된 자신의 휴직 처리에 대한 서울대 로스쿨 긴급회의에 보낸 입장문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마지막 공직이다. 정치를 할 생각이 없으며,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