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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별도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 필요"
남가언 기자
2019-10-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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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상황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법 해석론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대 법학연구소(소장 계승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저작권판례연구회와 18일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 로스쿨 제1법학관 학봉홀에서 '최근 저작권 판례와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법인이 승낙 없이 선수들의 인적 정보를 이용한 게임을 만든 개발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승소판결 받은 사건(서울동부지법 2013가합18880)을 소개했다.

윤 교수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은 일반인과 달리 성명이나 초상 등이 인격권적 의미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관리·지배 하고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며 "이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명시적인 근거법이나 대법원 판결도 없는 상태지만 이처럼 법 해석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퍼블리시티권 인정을 부정하는 논거는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로 인해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퍼블리시티권은 배타적 권리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너무나 법논리적 해석론이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려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해석론"이라며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가 필요한 현실적 상황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문 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인정해야 하며, 퍼블리시티권을 굳이 물권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독점배타성을 가진 재산권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논리는 극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판결 취지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권리행사를 포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의 귀속주체가 성명, 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상속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할 경우 그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도 결국 공공의 이익을 도외시하면서 보호만 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아닌 민법을 유추적용해 사후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퍼블리시티권 입법화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입법적 조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당했을 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침해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박현경 영산대 법학과 교수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침해 손해배상 산정'을, 최진원 대구대 법학과 교수가 '지상파재송신의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신혜은 충북대 로스쿨 교수, 박명수(40·변호사시험 2회) 법률사무소 지인 변호사, 최상필 동아대 로스쿨 교수, 김경연(37·변시 1회) 한국장학재단 법무팀 변호사, 강명수(44·사법연수원 31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 이태원(47·33기)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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