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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앤 스마트
우리 상표 지키기
석정희 기자
2019-11-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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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이 내 것을 내 것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해외 각국에서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총 62개국에서 1140건에 이르는 것으로 특허청이 2019년 10월 28일 발표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는데 2018년 9월 국정감사에서도 특허청이 제출한 '국내 기업 상표 침해 현황' 에 따르면 '김밥천국', '설빙', '파리바게트' 등 5년간 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해외 무단 선점 건수는 2367건, 이에 따른 단순피해금액만 249억5900만원이었다.

 

그간 상표 선점이 가장 심하다고 평가되었던 중국은 2017년 1월부터 상표브로커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한 이래,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무효심판 및 이의 신청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9년 4월 23일 추가로 상표법이 개정되어 악의적인 상표 등록 및 사재기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규제 조항이 도입되었다. 즉,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거절(제4조), 이의신청(제21조), 무효(제44조)의 사유로 두어 악의적인 상표 출원과 등록 및 상표 사재기 행위를 규제하였다.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이 출원한 상표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도 그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제19조)하고, 상표대리기관의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경고, 벌금 등 행정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악의적인 상표 소송 제기에 대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다(제68조).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배상금 산정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를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하도록 하였다. 중국, 베트남과 같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국가외에 이번 특허청 발표에서는 인도네시아 204건(17.9%), 태국 116건(10.2%), 싱가포르 83건(7.3%)가 주요 아세안 국가로 지목되었다.

 

상표는 국가별로 등록하는데, 상표권자가 해외에서 사업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모를까 해외로 사업확장을 생각한다면, 기업 스스로 상표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 혼자 그 업무를 다 담당하지 못한다면, 기꺼이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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