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1.01. ]
정부는 2019. 9. 17. 정부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기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을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정부는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하며 규제완화를 통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1)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 완화
개정안은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계약의 경우를 선별하여 폐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었던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계속공사에 있어서 차기 계약시 수의계약을 거부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에 대한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한편, ‘입찰신청서 제출 후 또는 적격심사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에서 심사를 포기하는 등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및 보증서 발급기관 추가
기존의 국가계약법령은 ‘공사입찰유의서’ 등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지급각서로 대체함으로써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미체결 우려가 없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모두 지급각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업계의 수수료 비용 절감을 위하여 보증서 발급기관에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과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가되는 한편,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제외 사유’가 신설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해 제재를 받더라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국가계약 규제 완화·폐지
종전 국가계약법령은 30억원 이상 공사만을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으로 하고,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시 해당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 기준을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한편, 제한경쟁입찰시 시공능력을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영세기업의 공사 참여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사특성의 고려없이 일률적·의무적으로 적용되던 ①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②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③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 등이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강화
개정안은 공공 공사현장의 작업장 안전사고 발생 등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인하기 위하여, 긴급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시급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의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강화·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 방지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부패근절 및 공정조달 확립 차원에서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정안은 채용비리 등 부패를 방지하고 공공입찰·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계약시 의무화되어 있는 청렴계약의 내용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기타 국가계약제도 개선
기존 국가계약법령은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를 해당 광역시·도에 있는 자로 제한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거나 입찰참여 예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에는 본점소재지가 인접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까지 그 참여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대상으로 ‘방재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성능이 확인된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준수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처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이 추가되는 한편, 조달청이 지정하는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제품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나아가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이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었으며, 공정위·중기부가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법 위반업체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는 경우 계약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즉시 제한하도록 요건이 정비되었습니다.
2. 관련 제도 등의 전망과 법적인 이슈
기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중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입찰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경우나 적격심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후 손실이 예상되어 심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에 따라 이러한 여론을 수용하여 부정당업자 등에 대한 다수의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부패행위·산업안전과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는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공공계약 사업분야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국가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변화된 규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실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긴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공공계약과 관련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지원함과 더불어 영세기업의 권리구제 강화,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관리·감독 등 계약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계약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의지를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봉 변호사 (jbpark@yulchon.com)
정유철 변호사 (ycjung@yulchon.com)
조희태 변호사 (htcho@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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