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1.01. ]
미얀마에서 새로운 조세 행정법(Tax Administrative Law, 이하 "TAL")이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TAL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당국에 의한 세법 해석 및 적용례의 발표 (TAL 제11조, 제12조)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산하의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이하 "IRD")의 국세청장(Director General, 이하 "DG")은 세법의 일반적 적용에 관한 해석(Public ruling) 및 특정 사안에 대한 세법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Advance ruling)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해석과 적용례의 구속력에는 차이가 있는데, 해석은 IRD만 구속하게 되고 일반 납세의무자를 구속하지 않는 반면(TAL 제11조 제(c)항), 적용례의 경우에는 IRD과 해당 특정사안에서의 납세자도 구속하게 됩니다(TAL 제12조 제(b)항).
2. 통합 납세자 코드의 사용 및 변경 신고 의무 (TAL 제 9조)
TAL에 따르면, 납세자는 IRD에 납세자 등록을 해야 하고, DG는 모든 종류의 조세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납세자코드(Tax Identification Number-TIN)를 지정하며, 납세자는 해당 통합 납세자 코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는 IRD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회사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업내용의 변동에 대하여 IRD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변경 신고 기간은 상업세 및 특별상품세(specific goods tax)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동 후 (15)일 이내, 소득세와 관련된 경우 변동 후 (1)년 이내입니다.
3. IRD의 통지방식 (TAL 제14조)
TAL에 따라 IRD는 납세자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IRD가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경우 미얀마 국내의 경우 발송일로부터 21일 후, 미얀마 국외의 경우 발송일로부터 30일 후에 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IRD가 이메일로 통지할 경우에는 이메일이 발송된 때에 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4. 문서관리의무 (TAL 제20조 제(c),(d)항, 제70조)
TAL이 발효됨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7년간 납세 관계 서류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의 법령에 따른 서류보관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납세자는 관계 서류를 영어 또는 미얀마어로 보관해야 하여, 만약 다른 언어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DG(IRD)가 영어 또는 미얀마어 번역을 요청시 해당 납세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조세 납부 기간 연장 신청(TAL 제44조, 제46조 제(a)항)
납세자는 관계 세법에서 정한 법한 기간 내에 조세를 지급해야 하지만, 타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DG(IRD)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세 납부기간을 연장해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청산 후 주3주의 책임 (TAL 제42조)
청산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가 청산되기 전 1년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한도로 청산된 회사의 미납 조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청산 시점에 주주가 아니어도, 회사의 과거 거래로 인해 발생한 조세에 대해서는 당시 회사의 주주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 규정에 따르면 주주는 자신의 납입자본금 이상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원칙과 충돌될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IRD의 세부규정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 조세 완납증명서의 발급3 (TAL 제10조)
새로이 제정된 TAL에 의하면 납세자는 특정한 과세년도에 조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 (조세 완납증명서, tax clearance certificat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행위, 입찰, 정부부처로부터의 사업허가 획득 또는 사업 청산 시에만 조세 완납증명서를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었던 반면, 개정된 TAL에 의하면 납세자가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조세가 없고 납세처분과 관련하여 IRD와 분쟁이 없으면 신청 및 발급 가능합니다.
8. 가산세의 부과 (TAL 제49조, 제51조)
미납 조세의 10%(사기 또는 은닉으로 인한 미납의 경우 미납 조세의 100%)를 가산금으로 부과하던 기존의 규정과 달리, 2019년 10월 1일부터는 미납된 때로부터 완납 시까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에 대해서는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9. 조세 환급 절차 및 과납 조세에 대한 이자 (TAL 제43조, 제50조, 제51조)
TAL에 의하면 납세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발견된다면 납세자는 과세기간 중 과납(過納) 조세, 가산세 및 관련 벌금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이 확정되면 환급 시까지 납세자에게 이자도 지급하게 됩니다.
10. 불복 절차 (TAL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TAL은 납세자가 IRD의 과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납세자는 IRD의 DG로부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G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IRD의 기존 결정은 확정됩니다.
납세자는 DG의 재검토의 결정에 대해서도 그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Tax Tribunal)에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탈세 (TAL 제 77조)
의도적으로 조세 부과, 지급 및 원천징수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자격 없이 조세 환급을 요구한 경우 7 년 미만의 징역 및/또는 250,000짯(MMK) 과 탈세한 조세액의 100% 금액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TAL은 각종 조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기존 법령에 비하여 보다 체계적, 통합적으로, 그리고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TAL의 시행으로 인하여 미얀마에서 보다 투명한 조세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