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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중국법률동향
2019-11-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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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중국 국무원 비즈니스 환경 업그레이드 조례(초안) 통과

2019년 10월 8일 중국 국무원은 "비즈니스 환경 업그레이드 조례(초안)"(이하 "조례"라고 약칭함)을 통과시켰습니다. 본 조례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관련한 최초의 국가급의 행정법규로 각종 시장주체의 비즈니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의 설립과 청산에 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각 지방은 기업의 설립과 관련된 허가증, 세무, 은행계좌 계설, 전력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시한을 일반에 공개하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는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규범과 감독관리의 혁신 방면에서는 공공안전과 일반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특수한 중점 영역 외에는 이른바 "쌍수기, 일공개" 감독관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이는 "임의로 조사대상을 추첨 선정하여, 임의로 행정 검사인원을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추첨결과와 조사결과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는 감독관리 방식"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감독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독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흥산업에 대해서는 "포용과 동시에 신중한 감독관리"(우리식의 샌드박스 규제방식에 해당)방식을 의미하는 "포용심신" 감독관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주체의 보호를 강조하여 시장주체의 경영상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자의 신분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정 권한이나 절차에 위반하여 시장주체와 경영자의 개인의 재산을 동결, 압류하는 등의 강제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의 반포에 즈음하여 구체적인 관련 조치들도 제정이 되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의 공업과 정보화부는 2019년 9월에 "중소기업 대금의 적시 결제에 관한 판법" 의견수렴안을 반포하고 현재 의견수렴과정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이커창 총리가 삼성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여 중국의 지속적인 대외개방을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제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의 제품이나 기술이 중국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잘 분석 판단하여 중국의 개방조치들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

2019년 10월 11일 중국의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라고 약칭함)는 2020년 4월 1일, 12월 1일부터 각 외자 펀드관리회사, 증권사에 대한 외상투자 비율 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미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조치의 하나로 2018년 8월에 "외상투자선물회사관리방법"을 반포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투자자의 경내 선물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51%로 까지 허용하고 3년 후에는 이러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한바 있는데 2019년 7월 20일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사무처는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기 위한 관련 조치"를 통해 원래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증권회사, 자산관리회사, 선물회사(2020년 1월 1일부터)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 취소 시점을 2020년으로 앞당기기로 하였고 이번에 그 구체적인 시간표를 발표한 것입니다. 또한 2019년 10월 15일 중국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고 같은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는 외자보험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보험회사가 30년 이상의 보험업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과 중국 경내에 대표기구를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였고, 개정 외자은행 관리조례는 외자은행에 대한 업무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은행 분행이 중국 경내 공민의 정기 예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하한을 10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에 관한 심사비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외자독자 증권사 설립 허용 정책이 공포된 바로 다음날인 10월 12일 프랑스 파리은행은 2020년 12월에 구체적인 정책이 반포되면 중국에 독자 증권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현재 중미무역분쟁 상황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로 보입니다. 자본시장의 개방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는 외상독자 증권사가 중국 내부의 치열한 경쟁에서 자본력에만 의지해서 독자적인 경쟁력이 있겠냐고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일종의 메기효과로 외국 증권사들을 통한 선진업무기술과 관리 노우하우의 도입은 중국 증권사의 국제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2019년 11월 1일 개정 상표법 시행

2019년 4월 23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상표법(이하 "개정법"이라고 약칭함)이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상표법 조항은 6개 조항으로 주요 내용은 상표의 악의적 신청, 상표의 매점등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의 침해에 대한 처벌정도를 강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악의적인 불법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악의적인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해 배상금액의 계산 배수를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1배이상 5배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상표권 불법침해의 법정배상금액 상한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새로운 개정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상표등록신청행위 규범화에 관한 약간의 규정"이 2019년 10월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2019년 13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위 규정은 개정법에서 규정한 위법한 상표등록행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원은 사용할 목적도 없으면서 다량의 상표에 대한 등록신청이나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100여 건이 넘는 파워 블로거들의 이름, 저명브랜드, 유명영화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신청을 거절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표법 관련 규정들의 제정 내지 개정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원들의 판결은 현재 중미 무역 분쟁과정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들로 보입니다. 향후 중국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통해 침해회복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시, 지방정부 최초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규 발표

2019년 9월 25일, 상해시 정부는 "상해시 공공데이터 개방 잠행방법"(이하 "방법"이라고 약칭함)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지방정부 수준의 첫번째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규로 방법은 총칙, 개방시스템, 플랫폼 건설, 데이터 이용, 다원적인 개방, 감독보장, 법률책임과 부칙으로 모두 8장에 4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공공데이터란 상해시의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관리 서비스를 이행하는 기능을 가진 사업단위(이를 줄여서 "공공관리와 서비스 기구"라고 합니다)가 직무이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생산한 각종 데이터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개방이란 공공관리와 서비스 기구가 위 공공데이터를 사회일반에, 자료를 기계적 장치를 통해 가독할 수 있게 사회에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말합니다. 본 방법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주체와 중점 개방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등의 요건에 따라 데이터를 비개방류, 조건부 개방류와 무조건 개방류로 분류하여 데이터 개방 주체들이 개방목록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데이터의 획득 방식은 무조건 개방류 데이터는 자연인, 법인과 비법인 조직은 개방된 플랫폼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조건부 개방류 데이터는 데이터의 개방주체가 데이터 이용계약을 만들어 그 계약에 따라 데이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시의 경제정보화 부문은 시의 경제사회발전의 필요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중점 개방 대상을 결정하는데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하며 산업의 잠재력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고 산업상 전략적 의미가 중대한 공공데이터를 우선 중점 공공데이터 개방 영역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이용주체와 관련 플랫폼의 책임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상해시는 본 방법을 통해 기업, 과학연구기구와 사회단체가 법에 따라 경외의 기업, 과학연구기구 등과 공공데이터 개방영역에서의 국제합작과 교류를 장려하여 상해시의 공공데이터의 개방의 혁신과 응용능력 및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과 상해시 정부와의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whuh@yulchon.com)

김중부 중국 변호사 (zfji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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