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1.01. ]
1.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의 시행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시행은 동일기업·동일단체의 이른바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풀타임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간의 균등·균형 처우를 확보함으로써 불합리한 근로조건 차이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노동기준법, 파트타임·유기고용노동법, 노동자파견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중소기업은 2021년 4월 1일부터).
2.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 유기고용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해서
유기고용 노동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 노동자와의 불합리한 대우의 차이를 금지하고, 개별 대우마다 해당 대우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대우의 차이인지를 판단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본 후생노동성 지침(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지급·실시요건 등에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에 상응한 지급·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 유기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정규직 노동자와 유기고용 노동자의 『직무내용』이나 『직무내용·배치의 변경범위』가 동일한 경우 균등대우를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이러한 의무가 있었음).
* 파견노동자에 대해서
파견노동자에 대해서 『파견처 노동자와의 균등·균형대우』 또는 『일정의 요건(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노동자의 평균적인 임금과 동등 이상의 임금일 것 등)을 충족하는 노사협정에 의한 대우』 중 어느 하나를 확보할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본 후생노동성 지침(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지급·실시요건 등에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에 상응한 지급·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 균등·균형 대우를 요구하는 노동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재판외분쟁해결절차(행정ADR)를 정비합니다.
3.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에 대한 대응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내 사업장의 취업규칙, 인사노무관련 규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불합리한 대우(처우) 차이를 발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의 구분이나 대우 차이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제도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제도의 시행 전에는 사용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대우(처우)의 내용이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과의 대우 차이의 내용이나 이유」 등 자신의 처우에 대한 설명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대우에 관하여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류지완 변호사 (jwryu@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