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1.01. ]
I. 들어가며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니, 공익법인에게 영리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울 경우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많은 금전상 제약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동안 각종 세법에서 많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현행 각종 세법에서도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고유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방안 중 하나로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다수의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하여 편법적으로 계열사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하고 있다는 끊임없는 비판, 해마다 공익법인의 수가 늘어나고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입이 십수 조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그 지출 내역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 그리고 공익법인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기부금 사용처가 투명하지 아니하여 기부문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공익법인 관련 2019년 세법개정안은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정한 세금 탈루를 막으면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유지를 장려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안심하고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기부문화를 정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칫 과도한 규제로 공익법인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다. 하여튼 공익법인은 이전보다 강화된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법령상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세법개정안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II.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개정안 내용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검증의 국세청 일원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를 공익법인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고시를 통하여 당해 단체는 상증세법상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 동안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절차는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에 대한 신청, 주무관청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그 지정 추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 및 고시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2019년 세법개정안은 2021년부터 이러한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절차를 비영리법인이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지정신청을 한 뒤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그 지정을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는 당해 기부금단체가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고, 주무관청이 점검 후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2019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사후관리절차를 간편화하여 당해 기부금단체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곧바로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및 그 사후관리가 고유목적사업의 공익성 여부, 기부금의 적법한 사용 여부, 그 의무이행 위반에 따른 조세 부과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접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국세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은 타당하다. 향후 국세청이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신청업무 및 사후관리업무를 일괄하여 담당함으로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하여 부당한 세제혜택을 보려는 시도가 차단될 수 있으나, 반면 세무조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국세청과 주무관청간 정보공유 신설
2019년 개정안은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혹은 그 취소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이 주무관청에 통보하고, 반대로 지정기부금단체의 설립허가 취소나 공익 목적 위법사항의 적발시 주무관청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3.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현행법 하에서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 및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게시)하여야 한다. 2019년 세법개정안은 2021년부터 국세청장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의 세부내역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4.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강화
현행법 하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정관상 요건, 홈페이지 개설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2019년 세법개정안은 2021년부터 공익제보가 가능한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홈페이지 등으로 기부금단체 홈페이지에 연결기능 추가하도록 하고, 또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준수(지출의 80% 이상 공익목적지출,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 등 공시의무 준수)에 대한 대표자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현행법 하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6년인데, 2019년 세법개정안은 신규지정 시 3년으로 제한하되,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에 대하여만 6년으로 재지정하도록 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5.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 사유 강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의무위반 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기부금단체의 대표자 및 직원 등이 기부금품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시, 해산 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2021년부터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III. 공익법인 관련 개정안 내용
1.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의 확대
현행 상증세법 하에서는 지분율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은 기준자산가액의 1~3%의 비율만큼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2019년 세법개정안은 2021년부터 그 적용대상을 성실공익법인 이외에도 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으로 추가·확대하였고, 의무지출의 기준자산에서는 수익사업용자산 중 공익목적사업용 자산을 제외하되, 의무지출의 지출대상으로는 공익목적사업 중 수익사업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제도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미달사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공익법인은 기준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미리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종교법인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2. 공시의무 대상 공익법인의 확대 및 공시의무 강화
현행 상증세법 하에서는 자산 5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2019년 세법개정안은 2020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공익법인이 위와 같은 공시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 자산이 자산 5억 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자산총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모든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포함)은 내년부터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단 종교법인은 여전히 제외된다. 그리고 현행법 하에서는 공익법인이 공시할 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 2019년 세법개정안은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 이외에도 재무제표의 주석기재사항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3.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현행 상증세법은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에서 종교법인 및 학교법인을 제외하고 있고, 그 대상을 자산 100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세법개정안은 종교법인은 여전히 제외하되, 2020년부터는 학교법인도 외부회계감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나아가 연간 수입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기부금이 20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도 외부회계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익법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입금액의 0.07%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내년부터 해당 공익법인은 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회사인 피감법인과 외부감사인 사이의 감사계약이 자유롭게 체결하도록 규정하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정에 따라 피감법인이 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그 스스로 선택한 외부감사인과 사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2019년 세법개정안은 2022년부터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예컨대 6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도록 한 후, 일정기간(예컨대 3년) 국세청장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감사인이 도입될 경우 감사보수가 통상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해당 공익법인을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아가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외부감사인의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기준 위반 시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의 금융위원회 통보를 통하여 그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IV.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의 인상
지정기부금단체, 종교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중 일부는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 하에서 기부자의 손금에 산입되거나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정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이러한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기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실무상으로는 과세관청의 현실적인 인력, 시간상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적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적발되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조세포탈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기도 한다.
2019년 세법개정안은 2020년부터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될 경우, 그 금액의 2%가 아니라 5%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부금영수증의 허위발급을 억제하고자 한다. 더 이상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없어야 할 것이다.
V. 마치며
이상과 같이 금번 공익법인 관련 세법개정안은, 첫째,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와 관련하여 그 지정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일원화, 국세청과 주무관청 간의 협업(정보공유의무), 그 지정요건의 강화,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단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사유의 추가 등을 담고 있고, 둘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포함)과 관련하여 의무지출제도의 확대, 공시의무 대상 범위의 확대 및 그 의무대상의 확장, 외부회계삼사 대상의 확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으며, 셋째 전통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차 외부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익법인,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공익법인으로서는 그 동안 지출하지 아니하였던 외부감사보수를 부담하여야 하고, 특히 지정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시에는 더욱 가중된 감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향후 공익법인의 예산 편성에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2019년 세법개정안은 궁극적으로는 기부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세법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에서 지정기부금단체나 공익법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문제, 대기업의 공익법인 악용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자칫 공익법인의 설립 및 유지, 활성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수범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사전에 공익법인에게 이를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지정기부금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은 스스로도 세법개정안 내용을 숙지하고, 또한 그 시행시기를 면밀하게 따져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전영준 변호사 (yjchu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