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체국, 지금의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배달 서비스를 법에 의하여 독점권을 보장받고 있다. 1997년 무렵 우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信書)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여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제2조 2항). 그리고 동법 제46조는, 제2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우편물의 배달에 있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도 대부분 정부에 의한 독점권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메일 서비스나 퀵서비스, 택배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적어도 현재는 없는 것 같다.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가 세상에 나올 때 그로 인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법부에 의한 문제 해결로 가는 것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하고 법정에서의 만남은 정면의 이해충돌로 인한 All or nothing의 결과를 귀결될 수밖에 없음은 우버의 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이미 충분히 학습한 바 있기도 하다.
승합차 공유 서비스 또는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것을 놓고 너무 성급하게 기소를 했다는 입장도 많아 보인다. 현재 상황이 누구의 책임입네 하고 섣부른,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늦은 책임 전가의 표현들도 자주 보인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도 검찰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가 원래 풀려야 할 방식대로 잘 해결되기를 기다려 온 듯도 해보인다. 뻔하게 현행 법에 배치되는 현상이 보이고 고발인도 두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기소편의주의 명목 하에 입건유예나 기소유예를 하는 것도 현재 검찰의 체질과도 맞지 않다.
법률신문 독자라면 검찰의 기소는 법 위반을 확정 짓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심판대 위에 올리는 작업일 뿐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든 각 주체들간의 대타협이든, 큰 눈으로 보았을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