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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9주년 특집] 각계 축사… “법률이슈 ‘공론화 場’으로”
2019-12-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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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공론화 場’으로… 직역 간 ‘소통의 場’으로
정론직필로 ‘선진사법제도 구현’의 이정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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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재 연 법원행정처장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전문지 법률신문의 창간 69주년을 사법부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조와 함께, 국민과 함께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창간된 이래 법조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길잡이로서 큰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법조계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법률신문을 통하여 최신 판례, 연구논문, 전국 법조 소식 등을 접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법조 동향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부·국민 잇는 든든한 다리 역할 

 

법률신문은 다른 매체에서는 놓칠 수도 있는 중요 판결을 관련 법리와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소개하고, 사법행정에 대해서는 공정한 비판과 진심어린 조언을 함으로써 사법부와 국민들을 잇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법률신문의 이와 같은 기여는 사법부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급변하는 세계가 지식정보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법률신문이 걸어온 길을 보면, 1992년 컴퓨터 조판 시작, 1999년 디지털방식 제작과 인터넷법률신문 창간, 2013년 인터넷법률신문모바일서비스 개시, 2016년 페이스북과 트위터 본격 운영 등 법조정론지로서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급격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신문은 오랜 기간 축적된 법조 관련 지식정보와 차별화된 컨텐츠를 기반으로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더 풍부한 법률지식, 법률정보 및 법조 동향에 대해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좋은 재판, 국민과 함께 하는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상고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유관 학회 임원진과 관련 저명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장 주재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신설하였으며,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법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사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법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률신문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간 69주년을 축하드리며, 법률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157679_2.jpg박 종 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우리 법조인들의 든든한 동반자, 법률신문의 창간 69주년을 헌법재판소의 전 구성원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법률신문은 창간 이후 우리 사회의 각종 법률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히 전달하고, 그때그때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법적 이슈들을 전문성 있게 다루는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법조언론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신문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국민의 여망이 담긴 현행 헌법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의 발전이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은 삶에서 맞닥뜨린 모순과 억압에 주눅 들지 않았던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와 국민들을 이어주었던 법률신문의 존재가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직역간의 목소리 아우르는 매체로 


올해로 헌법재판소는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온 30년을 성찰하고 새로운 30년을 조망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공고하게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신문은 재판소 결정을 훌륭히 소개하고, 분석하고, 비판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예리한 문제의식으로 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 법조전문지로서 법률신문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법적 사안들을 쉽고 명쾌하게 분석하고, 법조계 내 여러 직역들 간의 목소리들, 그리고 법조계 내부와 외부의 시선들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매체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6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57679_3.jpg김 오 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법률신문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은 1950년 창간 이래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전문지로서 법조인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일반시민들의 친근한 법률 조언자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한 69년간 법률신문이 쌓아 온 지혜와 경험은 우리 사회의 법률문화 발전을 통해 법치주의가 자리를 잡는 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신문이 ‘법조와 함께, 국민과 함께 100년의 미래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적폐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상법 개정 등 경제정의 입법과 상가임대차법 개정 등 민생보호 입법을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지원 확대, 인권 친화적인 출입국·외국인정책 마련, 수용환경 개선 등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9년의 지혜·경험, 법치구현에 기여 

 

‘공정’ ‘정의’ ‘인권’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국민 모두가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만민국 최고의 법률전문지인 법률신문이 법무부의 이러한 노력들을 국민에게 전달하여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창간 69주년을 축하드리며, 법률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이영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57679_4.jpg여 상 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내 유일의 법률전문 언론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법조 3륜의 선진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이영두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0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국회 2년간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쟁의 장이라는 오명 속에서 파행을 거듭하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끝난 국정감사에서도 중차대한 현안들이 법사위에 집중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파행 없이 모든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했고, 경제살리기 등 민생법안에 대해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가며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우선하는 법사위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법원·검찰, 정치적 중립성 꼭 지켜야 


존경하는 법조인, 그리고 법률신문 애독자 여러분!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과 악습은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시대적 소명인 사법개혁을 위해 정치논리를 단호히 차단하고,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용광로에 녹여,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선진 사법제도가 장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법률서비스 시장을 두고, 유사직역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지닌 대한민국 변호사 여러분들도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최고의 선진 법률서비스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진사법제도 구현을 위한 길은 길고도 험난할 것입니다. 모쪼록 법조계를 대표해 온 법률신문이 이정표가 되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57679_5.jpg이 찬 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법률신문의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은 1950년에 창간된 이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전문지로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록하는 한편, 사법 시스템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는 69년간의 올곧은 신념과 열정이 이뤄낸 소중한 결실로서, 정론직필이라는 참언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이영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날 다각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법률가들은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법제를 신설하고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법조계가 시대의 요청에 긴밀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부터 법률 이슈를 건져 올려 이를 공론화하는 법률신문의 공정하고 유익한 보도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권보호·공익활동에 많은 관심을 


국민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시대의 법과 원칙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온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신문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법조 발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의 다양한 인권보호와 공익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좌우 날개로 균형을 잡으며 높이 비상하는 새처럼 법조와 언론 역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상생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법률신문의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법률신문과 애독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57679_6.jpg최 영 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률신문 창간 69주년을 축하합니다.

그 동안 법률신문은 창간이래로 일반 언론에서 다루기 힘든 법률제정·개정, 중요 판례 및 평석, 법률계 전반의 소식 등을 충실히 전하면서 법률전문지로서의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 때로는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때로는 법률가들 사이의 소통의 장으로서, 또 때로는 사법기관에 대한 준엄한 질책의 장으로서 열린 광장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법률신문의 이러한 역할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법률신문을 말하지 않고는 한국 사법계의 풍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문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법률신문은 주 2회 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법률가들의 책상에서 법률신문의 모습만큼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법률가들에게 일종의 기호품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습니다. 정기 간행일자인 월요일과 목요일이 은근히 기다려지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법치주의 정착’ 소명 의식 확고히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그동안 언론 주변의 환경이 녹록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언론계의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 왔고 미래에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률신문이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법치주의 정착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리 노고를 치하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입니다.

일흔 살 고희(古稀)를 앞두고 법률신문은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의 법률문화를 이끌어 갈 초석이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또한 법률계에 불어 닥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도 잘 극복케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법률신문 애독자로서 요청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률전문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어 법치주의를 정착 유지하는데 힘써 주십시오. 아울러 대한민국의 건전한 선진 법률문화를 선도하는 데도 앞장서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 
리걸 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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