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해 개선 입법이나 해석론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는 13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에서 '다양화된 유통채널의 규제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2019년 추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정재훈(48·사법연수원25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의 적용범위'를 주제로 발표하고, 노미리(38·39기) 동아대 로스쿨 교수,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가 토론했다.
정 교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해 제공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는 해당 정보가 제공될 경우 납품업자 등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중요한 경영정보'로 한정된다"며 "하지만 영업비밀과 관련한 경영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해 입법이나 해석론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과 시행령은 가격, 공급조건, 입점조건, 원가, 매출, 판매촉진 등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규정한다"며 "이러한 정보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납품업자 입장에서 서로 다른 중요도를 갖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하는 게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가 원가와 같은 민감한 영업비밀을 요구한 행위와 판매에 부수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교수는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부당성을 갖춘 경우에도 그 부당성을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며 "부당성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지만 대법원은 현대백화점 판결(2016두30897)을 통해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윤성운(51·사법연수원2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가격할인에 대한 판촉 규제의 쟁점'을,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쟁법적·소비자법적 쟁점'을,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수산물 산지 중도매인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현규(41·3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세환(43·38기)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