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3 (토)
지면보기
한국법조인대관
로 앤 스마트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CPA)
석정희 기자
2020-01-13 10:13

158664.jpg

GDPR에 이은 또다른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으로 알려진 CCPA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2019)의 준말이다. EU에서 2018년 5월부터 시행하였던 GDPR(일반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유럽 내 각 국가별로 상이하였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단일화하고자 하는 시도였던 반면, CCPA에는 법명에서도 보듯이 연방법도 아닌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제정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CCPA는 캘리포니아 주 이외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즉, 캘리포니아 내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미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CCPA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CCPA에 의하면, 개인정보 수집 시 일정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Do not Sell my info’ 문구와 링크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에게 사후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정보 처리와 관련하여서도 제3자 판매 시 나이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CCPA는 데이터 주체에게 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CCPA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캘리포니아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설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판매 여부 및 목적의 고지 및 공개 의무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업데이트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글로벌 매출액의 4%이내라는 가공할 만한 수치의 과징금 체계를 갖추고 있는 GDPR과는 다르게 CCPA는 고의 위반에 대하여 소비자당 최대 7500달러까지의 민사벌이 부과될 수 있고 소비자 1명당 750달러까지의 배상 및 집단소송을 보장하고 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 1인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없던 미국에서 CCPA가 사실상 기업에 대한 일반법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는 우리 기업들 역시 그 준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