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3]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2019. 11. 26. 공포(법률 제16578호)되었습니다.
1. 국가계약법 개정 주요 내용
가. 부당특약 금지의 법률적 근거 마련 및 부당특약의 사법적 효력 부인 규정 등 신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이와 같이 종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계약의 원칙’의 내용으로 정하는 한편, 그러한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규정까지 신설하고, 나아가 이러한 부당특약 등과 관련한 사항을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및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배제 규정 신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3항은 예정가격 결정 시에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이와 같이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예정가격 작성의무와 예정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예정가격 작성이 면제되거나 생략되는 경우 및 예정가격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등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법률은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배제하기 위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 근거 신설
현행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관련 제도 등의 전망과 법적인 이슈
기존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계약의 원칙과 관련하여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가계약법령은 법률이 아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당특약 금지의무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계약의 원칙으로 격상하는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부당특약을 정하는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까지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계약법상 부당특약 금지조항의 위상이 격상됨에 따라, 실제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공계약 분야에서 적용되는 계약조건의 부당성을 다투는 경우 이러한 개정법률의 부당특약 금지 및 무효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개정법률은 이러한 부당특약에 관한 사항을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당특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법자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개정법률은 현행 법령상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예정가격 결정(작성) 의무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의 예정가격 작성 및 준수의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설계 대안입찰 관련한 예정가격 미준수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한 재발 소지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법률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2019. 1. 4.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천명한 ‘덤핑방지를 통한 가격평가 합리화’를 위한 이행조치의 결과물입니다. 이를 통해 100억원 미만 공사는 적정공사비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개정법률 시행 이후 그 시행효과에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적정공사비 보장기준을 설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 내용은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증가된 계약금액의 부담 주체는 공공발주기관임을 법률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개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2016. 12. 30. 자로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하였었는데, 그 불합리함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2019. 6. 1.자로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다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 국가계약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 5. 27.부터 시행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제19조)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 2. 27.부터 시행하고,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미만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배제(제10조 제3항), 부당특약에 관한 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제28조 제1항) 등의 개정 규정은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는 금번 개정법률을 통해 공공계약과 관련한 산업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계약상대자에게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이 실제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관련 기업들이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법과 현실 간에 괴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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