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09.27 (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뉴스레터
2019. 9. 미국 외국인투자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소개
2020-01-10 11:44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2020.01.03.]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자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일정한 규제를 합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이러한 규제가 점차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에서는 기존 외국인투자 규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올해와 내년까지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영권 인수와 무관한 투자나 부동산 투자의 일부까지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 거래의 중지나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 의무 불이행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 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려는 외국 투자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 9. 미 재무부가 공포한 개정법에 대한 시행령을 통하여 강화된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오는 2020. 2. 이러한 내용으로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현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와 같은 미국의 입법 동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미국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의 개요 및 경과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는 외국인의 대미 투자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심사하는 미 정부 내 위원회로서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및 국토부 등을 포함하는 16개 부처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FIUS는 외국인투자 거래의 당사자가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하여 해당 거래로 인한 국가 안보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거래 승인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대통령에게 이관하여 거래 중단이나 금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CFIUS는 1975년 발족 당시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1980년대 일본의 대미 투자 러시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거부 권한을 부여 받았고, 최근에는 중국의 미국 기업이나 자산 인수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등 국가안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그 역할 확대가 예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8. 8. 미국에서 2018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이하 "FIRRMA")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① 종래 기간 산업에 대한 경영권을 획득하는 투자에 한정되었던 CFIUS의 심사 권한이 경영권 획득이 수반되지 않는 미국 기업에 대한 일정한 투자 및 일정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로 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되었으며, ② 종래 신고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CFIUS 신고가 외국정부가 상당한 지분을 갖게 되거나 중요 기술(critical technologies)과 관련된 일정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정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후 미 재무부는 2018. 10. FIRRMA와 관련하여 잠정적인 시행령(시행령이 확정되는 2020. 2.까지 유효함)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경영권 획득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항공, 국방, 반도체, 통신, 배터리,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27개 산업 분야에서 중요 기술을 생산, 설계 또는 개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자에게 비공개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 CFIUS에 대한 신고 및 CFIUS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시범적인 규제(''critical technologies pilot program', 이하 "시범규제 프로그램")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2. 금번 2019. 9. 시행령의 주요 내용

미 재무부는 2019. 9. FIRRMA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의 시행령(이하 "2019. 9.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FIUS의 심사 대상 확대 관련

FIRRMA에 따라 CFIUS 심사 대상은 경영권 획득이 수반되지 않는 일정한 투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이를 구체화하는 일환으로 2018. 11. 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7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규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 9. 시행령에서는 심사 대상인 경영권 획득이 수반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으로 "중요 기술(critical technologies)을 제조, 설계, 시험, 제작, 개발하거나, 중요 인프라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을 소유하거나, 운영, 제작, 공급 또는 서비스하거나, 또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data)를 보유 또는 수집하는 미국 기업(이하 "TID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 및 "외국인투자에게 중요한 비공개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나, 이사회 또는 이와 동일한 것에 대한 멤버쉽, 참관권, 지명권 또는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사용, 개발, 획득, 보관, 공개나, 중요 기술의 사용, 개발, 획득, 공개, 중요 인프라시설의 관리, 운영, 제조, 공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관여권(이하 "중요 비공개 기술정보 접근권 등")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요 기술, 중요 인프라시설, 민감한 개인정보의 정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 9. 시행령은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영업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비(非)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까지도 CFIUS의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문면으로만 보면, 가령, 일방 당사자가 미국 내 매출이 있거나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 미국 기업 간 인수합병 거래도 CFIUS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규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FIRRMA의 시행령이 확정되는 2020. 2. 이전까지 이 부분 문언의 수정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CFIUS 신고 의무 관련

2019. 9.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정부가 TID 미국 기업의 의결권 2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거래종결 30일 이전까지 CFIUS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외국정부가 5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투자기구를 통하여 TID 미국 기업의 의결권 2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영 기업이나 국부펀드 등이 관여된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 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250,000 미국달러 또는 총 거래가액 중 높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civil penalties)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19. 9. 시행령은 위와 같이 외국정부 등이 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FIUS 심사 대상인 외국인투자 일반에 관하여 CFIUS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아직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요 기술과 관련된 일정한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CFIUS 사전 신고가 필요하도록 규정된 시범규제 프로그램의 내용과는 대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규제 프로그램의 의무 신고 제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정부 등이 관여하지 않았고 시범규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투자라면 CFIUS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CFIUS 신고는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3) '화이트리스트' 규정

2019. 9. 시행령은 '규제 면제 국가' 및 이러한 국가에 일정한 연고를 갖는 '규제 면제 투자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규제 면제 투자자는 앞서 본 TID 미국 기업에 대한 경영권 획득이 수반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CFIUS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 9. 시행령에는 이들 규제 면제 국가 등의 리스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후 CFIUS 위원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및 그 지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투자펀드 관련 추가적인 면제 규정

2019. 9. 시행령은 투자펀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TID 미국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에서 투자펀드의 LP가 그 펀드의 자문회의(advisory board)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멤버쉽을 가지는 경우에도 해당 미국기업이 계열회사가 아니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CFIUS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① 펀드가 GP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운영될 것; ② 그 외국인투자자가 GP 또는 이와 유사한 자가 아닐 것; ③ 펀드의 자문회의 또는 위원회가 투자펀드의 투자결정 등을 승인, 불승인 기타 지배할 권한을 갖지 않을 것; ④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펀드의 투자결정을 승인, 불승인 기타 지배할 권한을 갖는 등 투자펀드를 지배할 권한이 없을 것; ⑤ 외국인투자자가 자문회의 또는 위원회에 대한 참석 결과로서 중요 비공개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지 않을 것; 및 ⑥ 그 투자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중요 기술정보 접근권 등을 부여하지 않을 것


(5) 부동산

CFIUS는 외국인투자자가 관여된 미국 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심사 권한을 행사하여 왔는데, FIRRMA 및 2019. 9. 시행령을 통하여 그 권한 범위와 심사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대상 부동산 거래(covered real estate transaction)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다음 중 3가지 이상의 사항에 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거래로 정의됩니다.


① 물리적인 접근권; ② 타인을 배제할 권리; ③ 개량 또는 개발할 권리; ④ 구조물(fixed structure)을 부가할 권리.


나아가, 심사 대상 부동산(covered real estate)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또는 건물로 정의됩니다.


① 항만 또는 공항 내에 위치하거나 그 일부로서 기능하는 것; ② 57곳의 특정 카운티, 지리 구역 또는 연안 군사작전구역에 위치한 것; ③ 164곳의 특정 군사 시설의 경계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한 것; ④ 32곳의 특정 군사 시설로부터 100마일 이내에 위치한 것


이러한 심사 대상 부동산에 대한 심사 대상 부동산 거래는 CFIUS의 심사 대상이 되지만, 2019. 9.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CFIUS 신고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 및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될 국가 안보 이슈의 정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적용 시기

2019. 9. 시행령은 거래종결이나 거래의 주요 조건이 포함된 구속력 있는 계약의 체결이 FIRRMA에 대한 최종적인 시행령의 효력 발생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영준 변호사 (yjyoon@yulchon.com)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