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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0년 1월 1일 개정 토지관리법 시행
2020-01-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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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2019년 8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12차회의에서 개정 토지관리법이 개정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의 토지는 권리의 귀속주체와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권리의 귀속주체에 따라 토지를 분류하면 국유토지와 집체토지의 두 분류가 있고,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농용지, 건설용지와 미이용지 세 분류가 있습니다. 집체토지는 농민집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법률에서 국가소유로 규정한 것 외에 농촌과 도시 근교의 토지는 농민집체소유에 속합니다. 다시 권리귀속 주체와 토지의 용도를 결합시켜 보면 농촌집체토지는 농촌 집체 농용지, 농촌 집체 건설용지, 농촌 집체 미이용지로 다시 구분됩니다. 금번 개정 토지관리법은 농민이익의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 유통에의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면서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처음으로 토지의 징발의 요건인 공공이익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토지수용 절차를 규범화 하여 토지수용 보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 토지관리법의 핵심은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도 국유건설용지와 동일하게 출양, 임대 등의 방식으로 단위 또는 개인이 건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1)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는 등기를 경료해야 하고, (2) 대상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는 국토이용종합규획 또는 도시농촌규획에 따라 공업 또는 상업경영성 용도로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3) 토지소유권자는 출양, 임대 등의 방식으로 단위 또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3) 토지의 경계, 면적, 공사기한, 사용기한, 토지용도, 규획조건과 쌍방의 기타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4)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출양, 임대 등은 해당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회의의 2/3이상의 구성원 또는 2/3이상의 촌민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가 시장에 유통되고 나면 토지개발상은 시장에 유통되는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로 같은 유형의 국유 건설용지의 대체가 토지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토지공급의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르면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유통은 국토이용종합규획이나 도시농촌규획에서 확정한 용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시장에 유통되는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가 오피스 건물이나 공장건설, 물류창고 등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서의 활용이 가능할지는 토지 소재지의 도시계획, 산업발전 정책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중국 국가암호법 시행

2019년 10월 24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8차 집체학습에서 블록체인을 핵심기술로 자주혁신의 중요한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혁신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한 직후인 2019년 10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이 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암호법상의 암호란 "특정 변환방식을 통해 정보 등에 대한 암호설정보호, 보안인증을 하는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블록체인 기술에서의 하시 알고리즘은 하시함수의 계산을 통해 정보나 데이터를 압축하여 하나의 특정 하시값을 생성하여 정보 데이터의 전송이나 보존과정에서 암호설정의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의 하시 알고리즘 역시 암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호법은 암호를 핵심암호, 보통암호와 상용암호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핵심암호, 보통암호는 국가정보의 보호에 사용되고, 상용암호는 국가비밀에 속하지 않는 정보에 사용되도록 했으며 핵심암호를 통해 보호되는 정보의 최고등급은 절대비밀급이고, 보통암호로 보호하는 정보의 최고등급은 기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암호법의 제정 및 시행은 4차 혁명산업의 기초이자 핵심인 암호 관련 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며, 사회에 더 많은 우수한 품질의 암호를 제공하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정보의 합법적인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상용암호의 R&D, 생산, 판매, 서비스, 수출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도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국가는 외상투자과정에서의 상업규칙에 따른 상용암호의 기술합작을 장려하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행정적 수단을 이용하여 상용암호 기술을 강제로 이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호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산업 등의 4차산업 영역에서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암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안관련 산업이나 그 응용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중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신용등급평가업관리잡행판법 반포

2019년 11월 26일 중국인민은행, 발개위, 재정부, 증감회가 공동으로 신용등급평가업관리잡행판법(이하 "판법"이라 약칭함) 반포하였습니다. 중국의 신용등급평가업은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경제 발전과정에서 큰 공헌을 해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용등급평가업에 관한 감독관리 규칙의 불통일, 발전 수준이 높지 않고 독립성 내지 공신력이 부족한 문제가 상존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 판법은 국제 신용등급 감독관리 준칙을 준수하고 외부에서의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신용등급 평가 시장의 투명도를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공평한 경쟁,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신용등급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신용등급평가기구에 적용되는데 본 판법에서 말하는 "신용등급평가"란 신용등급평가기구가 경제주체 또는 채무융자 수단에 영향을 주는 신용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채무상환능력과 의사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 미리 정의된 신용등급부호를 가지고 표시를 하는 업무를, "신용등급평가업무"란 신용등급평가를 위해 진행하는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심사와 결과의 배포 등의 활동을, "신용등급평가기구"는 법에 따라 설립된, 주로 신용등급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중개기구를 말합니다. 이미 2019년 1월 28일에 외국 신용평가사로서는 처음으로 S&P 신용등급평가(중국)유한회사가 중국에 설립되어 중국의 신용등급평가 업무 시장에 뛰어든 바 있고, 2019년 7월 20일에 국무원의 금융안전발전위원회 사무처가 반포한 금융업의 대외개방 확대 11개 조치에도 외자기구가 중국에서 신용등급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은행간 채권시장과 거래소 채권시장의 모든 채권의 등급평가에 대한 업무가 가능하다고 신용등급평가 시장을 개방한 바 있습니다. 공정한 신용등급 평가를 통한 기업가치 등의 적정한 평가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의 첫번째 단계와도 같은 업무인데 중국이 이러한 업무의 문호를 개방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감독관리에 나선 것은 정확한 신용등급의 평가를 통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은행간 채권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으로 중국의 투자, 자본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앞으로 외국계 신용등급 평가 기관들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whuh@yulchon.com)

김중부 외국변호사 (zfji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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