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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세미나
홍수정 기자
2020-0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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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행되는 노동분야 새 법률·제도·정부정책 정보 제공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노동팀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지평이 개최한 첫 세미나인 이번 행사에는 노동분야에 관심 있는 변호사 120여명이 참석했다. 지평은 이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올해 새로 시행되는 노동분야 법률과 제도 그리고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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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팀을 이끌고 있는 김지형(62·사법연수원 11기)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노동법제에 관심을 갖고 천착해야하는 이유는 준법경영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와 화합하고 상생하는 안목을 키우는데 있다"며 "오늘 세미나가 노동법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노동분야와 관련된 기업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권창영(51·28기) 변호사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을, 이광선(46·35기) 변호사가 '최근 노동판례'를, 고용노동부 오영민 근로기준정책과장이 '2020년 정부의 노동정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겠다는 취지 하에 전면 개정돼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하청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원청사업주의 사업상 영향권 내 근로자 모두를 법상의 근로자로 새로 정의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헀다. 

 

또 "개정법은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한 원청사업주의 형사책임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78조에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규정해, 근로자 아닌 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며 "그러나 배달종사자를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하는 경우에 한정한 점은 한계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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