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지난 4일 개정돼 8월 5일부터 시행되는데, 데이터 3법 개정의 핵심은 뭐니 해도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1의2호, 신용정보법 제2조 제15, 16호)을 규정하면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신용정보법은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규정하면서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명시)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제3자 제공 포함)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9의2호 등).
이와 관련해서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과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단적인 예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서는 익명화 개념(동법 제2조 제19호), 인간대상연구의 동의 및 개인정보의 제공(동법 제16, 17조),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및 제공(동법 제37,38조), 잔여검체의 제공 등(동법 제42조의2), 유전자검사의 동의(동법 제51조)등 별도 규정이 존재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4조). 이에 대해 바이오, 의료정보의 경우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라는 논의가 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처음부터 데이터로서만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별도 실체가 존재하되 개인식별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정보는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러한 점에서 바이오,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며, 데이터로서의 개인정보에는 생명윤리법, 의료법, 위치정보법 등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간의 정부의 태도로 보아 여러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그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2019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6조)에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적용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 것이 있는 바, 이러한 접근도 눈 여겨 볼 만하다. 아무튼 어렵게 통과된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이 적정하게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