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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
손현수 기자
2020-02-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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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민법 제1000조 1항 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8헌가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 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이어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로 정하고 있다.

 

A기금은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 사망한 B씨를 상대로 8000여만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B씨의 1~3순위 상속자인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했다. 이에 A기금은 후순위 상속자인 B씨의 4촌 형제 등 9명을 채무 상속자로 변경해달라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민법 제1000조 1항 4호 등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도록 강제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오늘날 4촌 이내 방계혈족 모두 왕래하는 비율이 낮아 이들을 일률적으로 상속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개인적 사정이나 망인과의 친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해 상속인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정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는데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4촌 혈족을 상속인에 포함하는 것은 상속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1019조 내지 1021조에서 상속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속 포기 등 고려기간을 달리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측의 부담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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