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산업 현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 비말(콧물·침) 등으로 감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다수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무실·공장·매장 등 사업장이 취약지로 떠올라서다. 사업장 폐쇄에 따른 휴업보상 유무나 감염의심 근로자에 대한 적정조치 범위 등 인사노무 관련 법적쟁점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응책 마련에 나선 로펌과 인사노무 전문가 등 법조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대응지침 준수 등 감염증 확산 저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추후 소송에 휘말리는 등 법적인 리스크도 커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2022명으로, 17시간 만에 200명이상 늘었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1일 확진자가 20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주부터 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지난달 23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는 '신종코로나 감영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침 등을 어겨 감염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손해배상소송 등을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염병에 대비한 사업자의 대책수립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포괄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에 안전배려 의무
적절 조치 않으면 책임
현재 코로나19로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임금·유급휴가 보장 등 사업주의 법적책임 △직장폐쇄조치 등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책임 여부 △사업주가 확산방지를 위해 마련해야 할 대책 등이다.
김상민(41·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의무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감염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재택근무 명령, 해외여행 불승인 등은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취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찬근(49·33기) 화우 변호사는 "기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셧다운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평균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용자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관리감독 부실로 감염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고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다 낮은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이 '0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감독 부실로 직장 감염 판단 땐
사용자 책임 더 커
공장 등 대형 영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특정 종교시설이나 지역 방문사실을 숨기는 경우나 마트 등 불특정 다수가 방문해 감염 위험은 크지만 휴업시 피해가 막대한 유통업 등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회사가 확진자나 위험자가 아닌 고객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선 및 개인정보 조사를 거쳐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뚜렷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 재택근무 명령 등
이행 않으면 징계 가능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각 계약이나 상황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양자 책임 없는 제3의 귀책사유로 볼 것인지를 두고 향후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천재지변 정도의 추상적인 규정만 있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은 견딜수 있는 힘이 있으니 사업장 폐쇄나 직원 재택근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당장 납품을 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하청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클 것이다.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운영을 강행하다 근로자와의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확산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반드시 준수해야”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회원사 18만곳에 △출퇴근 시차제 △재택근무 △원격회의 등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자가격리하되,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일 경우 1개월분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에게는 주로 정부가 생활지원비를 직접 지급한다.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지불한 뒤 비용을 추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다.
기업들은 외부인 방문을 원칙적으로 막고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한편 출입 직원 등의 체온을 일일이 재는 등 감염 방지 조치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삼성·SK를 포함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을 일시폐쇄하거나 자체적으로 접촉 근로자를 재택근무 조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업 직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본사 직원 100여명을 자가격리했고, 월성 원자력발전소는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직원 60여명을 자가격리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