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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는 정부 책임”… 세계 첫 판결 이끌어
강한 기자
2020-03-05 09:07
‘데니스 반 베르켈’ 네덜란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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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과 책임 미루기가 국민의 기본권리를 해치는 큰 위협이라는 '상식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데니스 반 베르켈(40·Dennis van Berkel·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우르헨다 재단(Urgenda Foundation) 상근변호사인 그는 2013년 시민 900여명과 함께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임을 소홀히 해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기후변화소송(Climate Change Litigation)을 냈다. 이후 하급심에서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세계 첫 판결이 나왔고, 네덜란드 대법원이 "정부가 예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하한선을 상향하라"고 판결하면서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기온상승으로

호주 산불·동남아 홍수 등

이변 속출

 

당시 30대 청년변호사였던 베르켈 변호사는 동료들과 함께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보고서를 읽기 쉽게 정리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법적으로는 정부 정책과 대응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피해가 존재한다면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례 등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그는 "파리협정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협정 가입국인 네덜란드가 기후 관련 국내외 보고서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밝힌 부분들이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후 관련 국제협상 과정 등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성 △구체적 행동의 필요성 △정부의 책임성 등을 인정했는데, 정작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등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 등은

국민의 기본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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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켈 변호사는 "(기후변화소송에서) 인권에 집중한 점, 국가에게 높은 수준의 의무가 아닌 스스로 약속한 최소한의 노력을 요구한 점 등이 주효했다"고 조언했다. 

 

"과학 발달로 온실가스 배출량 상승과 기온상승의 상관관계는 정확히 수치로 입증이 됩니다. 국가가 계획서만 써놓고 지키지 않는 사이 지구촌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호주 산불, 동남아 홍수 등 이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항변했죠. 하지만 법원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지구적 위기에서 맡은 역할을 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바다에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리는 만큼의 노력이라도 의무라면 이행하라는 겁니다."

 

네덜란드 대형로펌 스티브(Stibbe)에서 기업자문 전문가로 활동하던 베르켈 변호사는 2010년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삭스의 저서 '빈곤의 종말'을 읽으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정부 소속 변호사를 거쳐 2013년 우르헨다에 합류했는데, 기후변화소송이 첫 사건이었다.


책임 미루기의 최고 피해자는

청소년 등 다음 세대

 

베르켈 변호사는 "인권 등 주요 포인트는 한국도 갖고 있는 보편적 법 원칙"이라며 "기후변화는 우리가 발딛은 환경 자체를 틀어버린다는 점에서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위험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책임 미루기로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다음 세대"라며 법조인의 역할도 강조했다.

 

"국제협약에 사인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각국 법원의 판결이 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법조인들부터 오늘 저녁 식탁에서 이 문제를 가족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기를 권합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우리 모두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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